오래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들고 “9월 30일까지 종합저축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에 은행에 가야 하나 고민했던 사람에게 먼저 답하면, 서두를 이유는 없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환이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통장 종류에 따라 따라오는 실적이 다르고, 이 차이는 기한 연장과 상관없이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청약저축이면 전환, 예금·부금이면 목적을 먼저 본다
결론부터 통장 종류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저축 보유자 — 국민주택 청약에 쓰던 가입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이 그대로 인정되고, 민영주택 청약 자격이 추가됩니다. 다만 민영주택 쪽 가입기간·예치 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쌓입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 보유자 중 국민주택을 노리는 경우 — 국민주택은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유형이라 가입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이 모두 전환 뒤부터 새로 쌓입니다. 국민주택은 이 실적으로 순위를 가리므로 전환이 곧바로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 보유자 중 민영주택만 볼 경우 —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유형에는 전환하지 않아도 계속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전환 여부는 소득공제와 금리 조건을 보고 정하면 됩니다.
먼저 통장 종류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디를 노리는지 정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해지면 전환 여부는 위 세 줄 가운데 하나로 바로 떨어집니다.

어떤 제도이고 기한은 어떻게 바뀌었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옛 청약통장입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서,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옛 통장을 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기한은 두 번 늘었습니다. 당초 2025년 9월 30일이던 것이 2026년 9월 30일로, 다시 2026년 9월 23일 발표로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함께 발표된 금리 산정 변경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전환 가입자가 종합저축 가입일부터 기간을 다시 계산해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 연 3.1%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발표문에는 이 변경의 적용 시작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적 합산 기준
흔히 “전환하면 실적이 전부 넘어간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은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유형에는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에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즉시 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청약저축 기간의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통장 | 기존 실적이 그대로 인정되는 유형 | 전환 이후 실적부터 인정되는 유형 |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청약부금 |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 새로 열린 유형 |
| 청약저축 | 국민주택(가입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 | 민영주택 |

청약예금·청약부금으로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저축총액을 전환 뒤부터 쌓아야 하고, 반대로 청약저축 보유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필요한 예치금 실적도 전환 이후 납입분부터 인정됩니다. 원래 쓰던 유형의 실적은 이어지고 새로 열린 유형의 실적은 처음부터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소득공제 계산 예시
전환을 결정하는 두 번째 축은 소득공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면, 연 300만 원 납입한도 안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에 적용되고,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취급 은행에 내야 합니다.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2024년 11월 1일부터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으므로, 매달 25만 원씩 넣으면 연 300만 원으로 납입한도를 정확히 채웁니다. 이때 공제액은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라면 이 120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빠지고,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25만 원을 넘겨 넣어도 인정액은 25만 원까지입니다.
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합한 한도가 연 400만 원이라,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고 있는 집은 두 공제를 합쳐 400만 원에서 끊깁니다. 전세대출이 있으면 청약저축 공제만 따로 계산하지 말고 두 항목을 합쳐 봐야 실제 절세액이 나옵니다. 월세는 이 한도와 관계없는 별도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예외와 확인할 것
소득공제에는 추징 조건이 붙습니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납입누계액의 6%가 추징세액으로 부과됩니다. 연 300만 원씩 3년을 넣고 해지하면 납입누계액 900만 원의 6%인 54만 원을 물어내는 셈이라, 몇 년 안에 큰 집으로 갈 계획이 있으면 공제 신청 전에 이 조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금리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연 2.3~3.1%이며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이자가 없습니다.
절차상 예외도 있습니다. 전환은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 통장에 가입하는 방식이라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마쳐야 그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가 임박했다면 은행에 전환 처리 시점을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신청은 기존 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고, 9월 23일 발표에서는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영업점과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앱 지원 범위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창구 방문이 어렵다면 앱 지원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기존 통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유형에는 계속 청약할 수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종합저축으로 갈아탈 기회입니다. 세제와 금리는 해마다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청약홈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제도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한 자료
국토교통부,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 (정책브리핑, 2026-09-23) — 원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통장 안내 (2026-09-28 확인)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2026-09-28 확인)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2026-09-28 확인)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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