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음료 ‘혈당 억제’ 문구, 2028년부터 못 쓰는 이유

‘식후 혈당 상승 억제’ 문구가 붙은 제로 탄산음료는 혈당 관리용 식품이 아닙니다. 그 문구는 제품에 그런 기능성 원료가 들어 있다는 뜻일 뿐인데, 단맛은 감미료로 내면서 이런 표시를 함께 붙이면 소비자가 제품 자체를 혈당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단입니다. 식약처는 10월 23일 관련 고시를 고쳐 이런 표시를 막기로 했고, 26일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식품 라벨의 기능성 표시를 확인하는 개념 삽화

무엇이 바뀌나

개정된 규정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6-70호)입니다. 일반 식품에 기능성 원료가 들어 있으면 그 사실을 표시할 수 있게 한 ‘기능성표시식품’ 제도의 기준입니다. 고시문이 밝힌 개정 이유는 “감미료를 사용하여 저 당류 기준이 적용되는 식품에 ‘혈당 억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해 무분별한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감미료 없이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은 혈당 기능성 표시 가능, 감미료로 저당을 맞춘 식품은 2028년부터 불가
식약처 고시 제2026-70호(2026-10-23) 기준

지금까지는 감미료를 썼든 안 썼든 저당 기준만 맞추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 들어 있음” 같은 문구를 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감미료를 쓰지 않고 저당 기준을 맞춘 식품에만 이 표시가 허용됩니다. 보도된 예시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원료로 쓰이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입니다. 이 성분이 들어 있어도 감미료로 당을 낮춘 제품이라면 표시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감미료 사용이나 저당 식품의 제조·판매를 막는 조치가 아닙니다. 식약처 설명은 ‘당이 적다’는 영양 특성과 ‘혈당’ 기능성 표시가 한 제품에 겹칠 때 생기는 오인을 막는 데 있습니다. 감미료의 안전성을 새로 평가하거나 문제 삼은 발표도 아닙니다.

저당 표시와 혈당 기능성 표시가 겹칠 때 생기는 오해를 나타낸 개념 삽화

왜 감미료 제품만 막았나

저당 기준은 식품 100g당 당류 5g 미만, 액체는 100mL당 2.5g 미만입니다. 설탕 대신 감미료를 넣으면 단맛을 유지하면서도 이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식이섬유 같은 기능성 원료를 조금 더해 혈당 문구까지 붙이면, 소비자 눈에는 “달면서 혈당에도 좋은 음료”로 읽히기 쉽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감미료를 쓴 저당 탄산음료를 예로 들며,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가 있으면 제품 자체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5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쳤고, 2026년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분류된 뒤 이번에 확정됐습니다.

2028년 전까지 매장에서 볼 표시

식약처 발표를 전한 보도(푸드투데이·데일리팜) 기준으로 개정 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업체가 포장을 바꾸고 제조 공정을 손볼 시간을 준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앞으로 1년 넘게는 지금과 같은 혈당 문구가 붙은 감미료 음료·과자가 계속 진열됩니다. “식약처가 막았다고 했는데 아직 있네”라고 느껴도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2028년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개정 기준을 지금 적용해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원재료명에 감미료가 있으면서 앞면에 혈당 관련 문구가 있는 제품은, 2028년 이후라면 그 문구를 달 수 없는 제품입니다. 그 문구를 근거로 고르지 않으면 됩니다.

저당 기준 100g당 당류 5g 미만, 100mL당 2.5g 미만, 시행일 2028년 1월 1일
저당 기준과 시행일
저당 식품 라벨을 읽는 순서를 정리한 카드

라벨에서 확인할 세 군데

시행 전이든 후든, 제품 앞면의 큰 문구보다 뒷면 표시가 판단 근거입니다. 아래 순서로 보면 됩니다.

  1. 원재료명 — 감미료가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감미료 이름은 원재료명에 적혀 있습니다
  2. 영양정보 — 당류와 함께 열량을 봅니다. 당류가 낮아도 열량이 0이 아닌 제품이 있습니다
  3. 강조 문구 — ‘무당·무가당’을 내세운 제품은 2024년 7월 개정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감미료가 들어 있다는 사실과 열량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보고 나면 혈당 문구가 그 제품에서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 표시는 원료가 들어 있다는 정보이지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검진에서 혈당 관련 소견을 받았다면 어떤 음료를 고를지보다 진료와 상담이 먼저입니다.

정리

2028년부터 감미료로 당을 낮춘 저당 식품은 혈당 관련 기능성 원료를 넣어도 그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감미료나 저당 제품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고, 시행 전까지는 기존 표시가 붙은 제품이 계속 팔립니다. 고를 때는 앞면 문구보다 원재료명과 영양정보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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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공공기관 발표를 바탕으로 한 정보 안내이며, 개인의 진단·치료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참고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6-70호) (2026-10-23) —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감미료 사용 저당 식품의 혈당 관련 기능성 표시 제한」 보도자료 (2026-10-26) —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4-41호) (2024-07-24) — 원문
푸드투데이, 「감미료 넣은 저당식품에 ‘혈당 상승 억제’ 표시 금지」 (2026-10-26, 보도 기준) — 원문
데일리팜, 「식품에 단맛 감미료 넣고 ‘혈당 억제’ 꼼수 표시 차단」 (2026-10-24, 보도 기준)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