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면 세금 내나, 771만 원과 1,500만 원 기준

771만 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받고 기본공제 대상이 본인 한 명이라면, 1년 동안 받은 과세대상 연금액이 이 금액을 넘어야 소득세가 생깁니다. 인사혁신처가 10월 16일 낸 연금 안내 자료의 기준이고, 소득세법 조문으로 직접 계산해도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은 이와 별개로 연 1,5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갈립니다. 두 숫자를 섞어 쓰는 글이 많아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 기준입니다.

공적연금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면 세금이 생기지 않는 구조를 나타낸 개념 삽화

공적연금은 771만 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먼저 “과세대상 연금액”이 받는 연금 전부가 아니라는 점부터 봐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은 공적연금소득을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부담금을 기초로 받는 연금으로 한정합니다. 2002년 이전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은 실제 수령액보다 과세대상 금액이 작습니다.

과세대상 금액에서는 연금소득공제(제47조의2)를 뺍니다. 350만 원까지는 전액, 350만~700만 원 구간은 350만 원에 초과분의 40%, 700만~1,400만 원 구간은 490만 원에 초과분의 20%를 더해 공제하고,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고 세율 6%를 곱한 뒤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연) 연금소득공제 과세표준 결정세액
770만 원, 본인만 공제 504만 원 116만 원 0원 (6만 9,600원 − 7만 원)
780만 원, 본인만 공제 506만 원 124만 원 4,400원
1,200만 원, 본인만 공제 590만 원 460만 원 20만 6천 원
1,200만 원, 배우자도 공제 590만 원 310만 원 11만 6천 원

표의 금액은 위 조문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값이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따로 붙습니다. 770만 원을 조금 넘는 지점부터 세금이 생긴다는 계산이 인사혁신처 안내(771만 원 초과 시 발생)와 맞아떨어집니다. 마지막 두 줄은 같은 연금이라도 배우자 기본공제를 넣느냐에 따라 세금이 9만 원 차이 나는 경우입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 개념 삽화

연금저축·IRP는 왜 1,500만 원을 따로 보나

사적연금은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꺼내는 돈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는 이 사적연금의 연간 합계가 1,500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과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부분은 1,500만 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공적연금은 연 771만 원 이하면 세금 0원,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 이하면 3~5% 분리과세,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소득세법 제14조·제47조의2·제64조의4·제129조, 인사혁신처 안내 (2026-10-16) 기준

원천징수 세율은 받는 사람 나이로 정합니다(제129조).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고,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연금은 3%입니다. 두 조건이 겹치면 낮은 세율을 씁니다. 블로그에서 보는 5.5%·4.4%·3.3%는 지방소득세를 더한 숫자입니다.

1,500만 원을 넘으면 사적연금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거나, 15%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제64조의4). 다른 소득이 적어 합쳐도 낮은 세율 구간에 머무는 사람은 종합과세가,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구간에 걸리는 사람은 15% 분리과세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다음 해 5월 신고 때 두 방식으로 계산해 비교합니다.

부모님 연금과 자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정리한 카드

부모님 연금과 자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40대 가장에게는 이 부분이 실제로 판단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만 60세 이상(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받은 연금액이 아니라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공적연금만 있는 부모님이라면 과세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값이 100만 원이 되는 지점을 계산하면 약 516만 원입니다(350만 원 + 초과분 40% 공제 구간에서 계산한 값). 과세대상 공적연금이 이보다 적으면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에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원을 넘더라도 2002년 이전 납입분 비중이 크면 과세대상 금액은 더 작을 수 있으니, 부모님이 받은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를 나타낸 개념 삽화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신고까지 이어집니다

공적연금은 지급하는 공단이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제143조의4). 이때 공단에 부양가족을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위 표에서 본 것처럼 배우자 공제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신고 여부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금 말고 근로·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이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 뒤 소득이 연금만 남았다면 1월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일을 하거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5월 신고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정리

공적연금은 과세대상 금액(2002년 이후 납입분 기준)이 연 771만 원 이하면 본인만 공제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3~5% 원천징수로 끝나고,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고릅니다. 부모님 연금이 있는 집은 과세대상 공적연금 약 516만 원을 부양가족 공제의 경계로 보면 됩니다. 연금소득공제 구간과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매년 1월 시행 조문을 다시 확인합니다.

관련 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원, 소득별 환급액 계산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2026년 개혁 뒤 달라진 것 · 금융소득 2,0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판단 기준

본 글은 제도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한 자료
인사혁신처, 「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카드뉴스, #2026 득이되는 연금이야기 (2026-10-16) — 원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시행 2026-01-01, 2026-10-19 확인) — 조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 조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분리과세연금소득) — 조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 세액 계산 특례)·제129조(원천징수세율)·제143조의4(공적연금 연말정산)·제59조의4(표준세액공제)·제50조(기본공제) —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