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차 이전 44개 기관, 언제 어디가 옮기나

중앙행정기관 44곳, 공무원 정원 9,929명이 2027년부터 세종으로 옮겨 갑니다. 행정안전부가 10월 1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으로, 지금까지 세종으로 옮긴 43개 기관(이주 당시 정원 14,731명)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이전입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대상과 방식을 정한 단계이고, 일부 부처는 법 개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와 붙임 명단(9월 29일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구조를 나타낸 개념 삽화

이번 발표로 무엇이 정해졌나

행안부는 9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내놓은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대상과 방법을 정했습니다. 이전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기관은 세종의 민간 건물을 빌려 먼저 옮기고, 수사·보안·관제처럼 독립청사나 특수시설이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옮깁니다.

2차 세종 이전 대상 임차청사 이전 27개 기관 2,995명 2027년, 청사 신축 후 17개 기관 6,934명 2031년까지, 합계 44개 기관 9,929명
행정안전부 2026년 10월 13일 보도자료. 정원 기준

행안부가 밝힌 이전 이유는 수도권 과밀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세종과 수도권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과도기 체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연계 일정으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부처와 위원회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고, 공공기관(공사·공단 등)의 지방 이전과는 별개 사안입니다. 검색 결과에 두 소식이 섞여 나오므로 기관 이름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을 나타낸 개념 삽화

2027년에 먼저 옮기는 27개 기관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27개 기관, 정원 2,995명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옮깁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법 개정 시기에 맞추는 기관으로 나뉩니다.

시기 기관 (현재 위치)
2027년 상반기 (6곳)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서울), 국가인권위원회(서울), 국가교육위원회(서울), 재외동포청(인천)
2027년 하반기 (19곳) 금융위원회(서울), 금융정보분석원·국립국어원 등 소속기관 5곳,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자문기관 13곳
법 개정 시기에 맞춰 (2곳) 법무부(과천), 성평등가족부(서울)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 이전 대상에 들어 있지만, 현행 「행복도시법」에서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법이 바뀌는 시점에 맞춰 이전 시기를 정합니다. 붙임 명단 기준 정원은 법무부 795명, 성평등가족부 312명입니다.

2027년 임차청사 이전에 드는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는 약 897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행안부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문제로 바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사 신축 후 이전을 나타낸 개념 삽화

청사를 새로 지어 옮기는 17개 기관

나머지 17개 기관, 정원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지은 뒤 순차적으로 옮깁니다.

  • 형사사법기관 5곳 (4,171명) —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외교·안보 부처 3곳 (2,106명) —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부처와 함께 옮기는 소속기관 9곳 (657명) — 국립외교원, 국방홍보원, 국토지리정보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단일 기관으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찰청(2,160명)이고, 감사원(1,059명)과 외교부(1,024명)가 뒤를 잇습니다. 청사 건립에는 약 3조 1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며, 2027년 예산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 원을 반영해 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전체 사업비가 입지와 시설 규모, 설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7년 임차 이전 비용 897억 원, 청사 건립 추산 3조 1천억 원,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 2033년
행정안전부 추산. 사업비는 설계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세종 2차 이전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절차를 정리한 카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 가지

발표된 명단이 곧 확정된 이전 일정이라고 보기는 이릅니다. 남은 절차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법 개정입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5곳은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제외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 5곳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둘째, 이전계획 고시입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같은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한 뒤, 기관별 청사 확보 상황에 따라 순서대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이번 발표가 고시 자체는 아닙니다.

셋째, 예산입니다. 2027년 임차 이전 비용과 청사 건립 착수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상반기 6개 기관처럼 일정이 구체적인 곳도 예산이 확보돼야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세종 밖에 사는 사람에게 달라지는 것

대부분의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부분은 민원과 인허가입니다. 행안부는 이전 과정에서 민원·인허가 같은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에 진행 중인 신청이나 진정이 있다면, 2027년 이후 해당 기관 공지에서 접수처와 연락처가 바뀌는지를 확인해 두면 됩니다.

가족 가운데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이 있는 집이라면 시기 구분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상반기 6곳과 하반기 19곳은 2027년 안에 옮기는 일정이 잡혀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처와 청사 신축 기관은 아직 시점이 열려 있습니다. 주거나 자녀 전학을 정해야 하는 경우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입니다. 같은 공무원 관련 제도 변화는 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 10월부터 달라지는 것에서도 다뤘습니다.

관련 글: 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 10월부터 달라지는 것 · GTX-C 착공으로 확정된 것과 아직 미정인 것

참고한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세종 중심 국정운영 강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본격 추진」 (2026-10-13, 붙임 이전 대상 명단 ‘26.9.29. 기준) — 원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같은 제목 공동 배포 (2026-10-13) — 원문
로컬투데이, 「중앙행정기관 44곳·공무원 9929명 세종으로…2027년부터 이전」 (2026-10-13, 수치 교차 확인)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