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지금 아이가 태어나는 집에는 이 기한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신청주의 개선 6법’은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신청 없이 출생한 달부터 주도록 바꿨지만,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입니다. 시행 전에 태어나는 아이는 지금 규정대로 신청해야 첫 달 치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과 그대로인 것
이번에 개정된 법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여섯 개입니다. 핵심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가진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조사·지급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 항목 | 지금 | 시행 후 |
|---|---|---|
| 아동수당·부모급여 | 보호자가 직접 신청 | 신청 절차 없이 국가·지방정부가 수급권을 조사해 지급 |
| 지급 시작 달 | 신청한 달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 출생한 달 |
| 첫만남이용권 | 보호자가 신청, 지급은 재량 규정 | 신청 없이 지급, 의무 규정 |
|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 65세가 되면 따로 신청 | 신청한 것으로 간주 |
| 위기가구 생계·의료급여 | 동의 없는 직권신청은 심신미약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 자살시도자, 긴급지원 뒤에도 위기가 이어지는 사람 등으로 확대 |

그대로인 것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는 지급 금액이나 지급 연령을 바꾸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은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와 ‘언제부터 주느냐’를 바꾼 것입니다. 또 보호자가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자동 지급이라도 보호자의 수급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는 남는다는 뜻입니다.

언제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되나
시행일은 공포일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하위 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3개월 안에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는 “2027년에 태어날 둘째 아이는 신청이 없더라도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흔히 잘못 아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행 전에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0월이나 11월에 출산하는 집이 “곧 자동으로 바뀐다”는 말만 믿고 신청을 미루면, 60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신청한 달부터만 받게 됩니다.
시행일 직전에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경과 규정은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시행 전 출생아 기준으로, 지금 규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만 다룹니다.
60일을 넘기면 얼마를 놓치나
현행 규정은 이렇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한 달까지 거슬러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도 “출생 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신청월 전월까지의 아동수당은 받을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10월 20일에 태어난 아이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출생일을 1일째로 세면 60일째는 12월 18일입니다. 이 날을 넘겨 12월 25일에 신청하면 12월분부터 받고, 10월·11월 두 달 치는 받지 못합니다.
- 부모급여(0세) — 월 100만 원 × 2개월 = 200만 원
- 아동수당 기본액 — 월 10만 원 × 2개월 = 20만 원 (수도권 기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지급분이 더 있습니다)
- 합계 — 220만 원

출산 직후 몇 주는 산후조리와 병원 일정으로 서류 일을 미루기 쉽습니다. 산모가 움직이기 어려운 시기이므로 신청을 맡을 보호자를 출산 전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는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나오므로 계산이 달라집니다.

출생신고 창구에서 한 번에 끝내는 방법
지금 가장 손이 덜 가는 방법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등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따로 마쳤다면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 신청 창구 — 방문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은 복지로·정부24
- 지급일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차액은 다음 달 20일
- 따로 신청할 것 — 어린이집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원스톱 신청과 별개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마쳤다고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접수 뒤 지방정부가 자격을 확인하는 처리 단계가 있습니다. 신청 뒤 돌아오는 지급일(매월 25일)이 한 번 지나도 부모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처리 상태를 바로 묻는 것이 좋습니다. 60일 기한 안에 신청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소급분은 지켜집니다.

부모님 연금과 위기가구 지원도 달라집니다
아이가 없는 집도 볼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지금은 65세가 되는 시점에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모두에게 주는 급여가 아니어서, 신청 간주 뒤에도 소득·재산 조사는 그대로 거칩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먼저 고쳐(2026년 5월 26일)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약 3만 4,000명을 7월 30일부터 신청 간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없이 생계급여 등을 직권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경우에 한해 금융·신용·보험 정보도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직권신청한 공무원의 면책 근거도 생겼습니다. 주변에 연락이 끊긴 이웃이 걱정된다면 지금도 복지위기 알림 앱이나 129로 알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에 ‘신청 없이’가 법에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과 일부 기초·장애인연금 경우입니다. 그 밖의 복지급여는 일반 원칙이 생긴 단계라, 당분간은 지금처럼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이며, 공포일과 시행일이 나오면 그에 맞춰 내용을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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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직권신청해 신속 보호 ‘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 (2026-10-01) — 원문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복지급여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카드뉴스 (2026-10-07 확인) — 원문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2026-01-14) — 원문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연령·금액 동시 확대…비수도권 최대 월 3만 원 추가 지원」 (2026-03-23) — 원문
복지로,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2026-10-07 확인)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