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 10월부터 달라지는 것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의 1일 4시간 상한이 없어지고 월 57시간 한도는 남습니다. 누구의 급여가 실제로 달라지는지, 복수직 4급 보전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지, 부정 수령 징계 기준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의 1일 4시간 상한이 없어지고 월 57시간 한도는 남습니다. 누구의 급여가 실제로 달라지는지, 복수직 4급 보전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지, 부정 수령 징계 기준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