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현금 이벤트 2027년 금지, 남는 혜택과 사라지는 혜택
2027년 1월 1일부터 증권사는 거래금액·거래횟수에 따라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할 수 없고, 레버리지·신용거래·해외투자 상품에는 어떤 현금성 혜택도 붙일 수 없습니다. 수수료 할인과 잔고 기준 혜택은 그대로라 투자자가 비교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증권사는 거래금액·거래횟수에 따라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할 수 없고, 레버리지·신용거래·해외투자 상품에는 어떤 현금성 혜택도 붙일 수 없습니다. 수수료 할인과 잔고 기준 혜택은 그대로라 투자자가 비교할 기준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