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과 14일 기한, 확정일자까지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과 14일 기한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고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정부24에서 주민센터 안 가고 끝내는 4단계, 세입자가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이 지켜지는 이유, 세대주 확인으로 처리가 멈추는 경우를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