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마신 두유팩을 택배 상자와 함께 폐지 묶음에 넣어 왔다면, 이번 달부터는 둘을 나눠 버려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0월부터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종이팩을 폐지와 따로 모으는 분리배출을 자율·선제 시행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합니다. 대상은 우유팩(일반팩)과 주스·두유·생수팩(멸균팩)이고, 비우고 헹군 뒤 납작하게 눌러 종이팩 전용 배출함에 넣으면 됩니다.

10월부터 달라진 종이팩 배출 기준
지금까지 종이팩은 분리수거 지침에서 ‘종이류’ 안의 한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용 수거함이 없으면 끈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함께 내는 것도 허용됐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종이팩은 폐지와 별개의 배출 품목이 되고, 신문·박스가 든 폐지함에는 넣지 말라는 것이 정부 안내의 핵심입니다.
| 항목 | 지금까지(현행 지침) | 10월 자율 시행 · 2027년 의무화 |
|---|---|---|
| 분류 | 골판지 외 종이류의 세부 품목 |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
| 전용함이 없을 때 | 묶어서 종이류 수거함 배출 가능 | 폐지함 투입 금지, 전용 배출함(봉투) 사용 |
| 손질 | 헹군 뒤 말려서 배출 | 비우고 헹군 뒤 납작하게(멸균팩은 먼저 자르기) |
| 대상 주택 | 구분 없음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 |

손질 방법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말리기’입니다. 현행 지침은 헹군 뒤 말려서 내라고 적고 있지만, 기후부가 10월 7일 낸 안내문의 순서에는 말리는 단계가 없습니다. 지침 개정이 끝나기 전이라 단지나 지자체 안내에 ‘말려서’가 남아 있다면 그쪽을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아파트도 대상일까
이번 시행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입니다. 300세대 이상 단지가 대표적이고, 기후부는 전국 아파트 약 14만 4,000동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00세대가 안 되더라도 승강기나 중앙난방 여부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인 단지가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한 번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자율’ 시행 기간이라 단지마다 전용 배출함 설치 시점이 다릅니다. 이미 종이팩 전용 봉투나 칸을 따로 둔 단지가 있고, 아직 안내문만 붙은 단지도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대상 단지 전체에 의무가 되므로, 연말까지는 단지 공지를 기준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단독주택과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번 발표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곳은 현행 지침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하고, 전용함이 없으면 종이팩을 종이류와 구분되게 묶어서 내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반팩과 멸균팩은 손질 순서가 다릅니다
종이팩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냉장 유통되는 우유팩이 일반팩이고, 상온에 두는 주스팩·두유팩·생수팩이 멸균팩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멸균팩은 안쪽에 알루미늄 층이 더 들어 있어 재활용 공정이 다르고, 그래서 손질 순서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 일반팩(우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고, 납작하게 펴거나 눌러서 전용함에 넣습니다.
- 멸균팩(주스·두유·생수팩) — 먼저 윗부분을 잘라 연 뒤, 비우고 헹구고, 납작하게 만들어 전용함에 넣습니다.
멸균팩은 빨대 구멍만 있는 구조가 많아 자르지 않으면 안쪽을 헹굴 수 없습니다. 붙어 있는 빨대와 비닐 포장, 플라스틱 뚜껑은 종이팩과 다른 재질이므로 떼어서 각각의 품목으로 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집은 우유팩과 주스팩이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니, 싱크대 옆에 가위를 두고 마시자마자 잘라 헹구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실제로 지키기 쉽습니다.

폐지함에 섞이면 왜 재활용이 안 되나
종이팩은 ‘종이니까 종이류’, 아니면 ‘코팅돼 있으니 일반쓰레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둘 다 정부 기준과 다릅니다. 기후부는 종이팩이 천연펄프 같은 고품질 원료로 만들어져 자원 가치가 높은데도, 상당량이 종량제봉투에 버려지거나 일반 폐지와 섞여 재활용 과정에서 잔재물로 소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지와 섞인 종이팩은 재활용 과정에서 걸러져 잔재물이 되고, 종량제봉투에 들어간 종이팩은 그대로 태워집니다. 따로 모아야 종이팩만 다루는 재활용 공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기후부는 9월 21일 유업체·제지업체·종이팩 제조사 등과 협약을 맺고, 회수한 종이팩을 재생펄프와 재활용 제품으로 다시 쓰는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이컵은 이번 종이팩 별도 배출 품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후부 안내가 꼽은 품목은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생수팩입니다.

전용 배출함이 아직 없을 때 지금 할 일
- 관리사무소 공지 확인 — 종이팩 전용 배출함이나 전용 봉투를 언제 어디에 두는지 물어봅니다. 의무관리대상 단지라면 연말까지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집에서 따로 모으기 — 손질한 종이팩을 폐지와 섞지 않고 별도 봉투나 상자에 모아 둡니다. 납작하게 눌러 두면 부피가 크게 줄어듭니다.
- 그전까지는 현행 방식 — 전용함이 생기기 전이라면 현행 지침대로 종이팩을 종이류와 구분되게 묶어서 냅니다. 박스 안에 넣어 함께 버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팩과 멸균팩을 다른 칸에 넣어야 하나요?
기후부의 10월 안내는 일반팩과 멸균팩을 ‘종이팩’으로 모아 폐지와 따로 내는 것입니다. 단지에서 두 칸을 나눠 두었다면 표시에 맞춰 넣으면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이번 기후부 발표에는 위반 시 제재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므로, 의무화를 앞두고 지자체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용물이 조금 남은 팩은 어떻게 하나요?
비우고 헹구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내용물이 남으면 다른 종이팩까지 오염돼 재활용 품질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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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종이팩, 쓰레기가 아닌 ‘자원의 맥’ 잇는다」 보도자료 (2026-09-21) — 원문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10월부터 우유팩·두유팩,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카드뉴스 (2026-10-07) — 원문
서울특별시, 「헷갈리는 분리배출 기준, 서울시가 알려드립니다」(환경부 분리배출 요령 별표 수록, 2025-08-06, 2026-10-12 확인)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