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문제로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제 번호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10월 29일부터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정식 운영하고 있고, 통화료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냅니다. 이 번호의 핵심은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 걸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다는 점입니다.


연체 전이라도 지금 전화해도 된다
채무상담은 연체가 쌓인 뒤에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에서 위원장이 개통식 날 직접 받은 상담 사례는 반대였습니다. 식당을 폐업하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잇는데 상환 부담 때문에 연체가 걱정되는 상황이었고, 안내한 제도는 연체 전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이었습니다.
이런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연체이자가 붙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줄어든 것이 확실해졌는데 아직 한두 달 버틸 돈이 남아 있다면, 그때가 상담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외벌이 가장이 실직이나 병가로 월급이 끊기는 경우가 딱 이 상황인데, 카드 결제일이 지나기 전에 전화하는 것과 지난 뒤에 하는 것은 선택지가 다릅니다.
- 운영 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통화료 — 수신자(신용회복위원회) 부담
- 시범 운영 — 10월 1일부터 28일까지 운영했고, 이 기간 신복위 콜센터 전체 상담은 전월 같은 기간보다 13.9% 늘었습니다

한 통으로 안내받는 지원 제도
1375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연결되지만 신복위 채무조정만 안내하는 번호가 아닙니다. 발표 자료에 적힌 상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상담 — 신용·재무 컨설팅, 지원제도 안내
- 채무조정 — 금융채무뿐 아니라 통신요금·전기요금 등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 법원 절차 지원 —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Fast-track), 신속면책제도
- 불법사금융 — 원스톱 피해 신고·지원 제도 연계
- 복합지원 — 금융·고용·복지를 함께 묶는 지원
상담 도중 다른 기관의 전문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를 끊지 않고 넘겨 줍니다. 서민금융진흥원(1397), 금융감독원(1332),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는 서로 주고받는 양방향 연결이고, 자살예방상담전화(109)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채무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1375로 바로 연결됩니다.

생활·심리·재무 문제가 겹친 사람은 ‘전담 심층상담반’으로 넘어갑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심층상담은 일반 상담보다 평균 약 5배 시간을 들이고, 필요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전문기관까지 연결합니다.
번호는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한다’는 뜻으로 정했습니다. 7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경제적 위기자 지원 대책에서 처음 나왔고, 같은 대책에서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는 10곳에서 12곳으로 늘었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50곳에서 56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전화 상담 뒤 직접 찾아갈 창구도 함께 넓히는 구조입니다.

상황별로 이렇게 갈린다
같은 1375 전화라도 채무 종류와 처지에 따라 안내받는 길이 다릅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사례를 기준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상황 | 안내받는 길 |
|---|---|
| 소득이 줄어 연체가 걱정되는 단계 |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 |
| 카드·대출에 통신비·전기요금 연체까지 겹침 | 금융채무와 통신·전기요금 채무조정 함께 상담 |
| 개인 사채 등 비금융채무가 많음 | 법원·법률구조공단 연계로 개인회생·파산 신속 진행 |
| 불법사금융 피해 | 신복위 전담자 배정, 원스톱 피해 신고·지원 |
| 기초수급자, 원금 500만 원 이하·연체 1년 이상 | 청산형 채무조정(소액취약채무자 면책 등) |
마지막 줄은 금액이 정해진 기준입니다. 총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이고 1년 이상 연체된 기초생활수급자는 복잡한 파산 절차 없이 채무 유예·감면과 통장 압류 해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안내했습니다. 이 조건에 가까운 가족이 있다면 법원부터 알아보기 전에 1375에 먼저 묻는 편이 빠릅니다.
불법사금융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넘는 사채는 원금까지 무효가 될 수 있어서, 갚는 방법보다 무효 여부를 먼저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부분은 연 60% 넘는 사채 무효확인서 받는 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전화하기 전에 메모해 둘 것
상담 시간을 줄이려면 내 채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제출 서류 목록은 아니고, 어떤 제도가 맞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입니다.
- 빚이 있는 곳: 은행·카드사·캐피털·대부업체·개인, 통신사·전기요금
- 곳마다 남은 원금과 매달 내는 금액, 연체 중이면 며칠째인지
- 지금 월 소득과 앞으로 줄어들 예정인지 여부
- 기초생활수급 등 받고 있는 복지 급여
흔한 오해 하나는 1375가 돈을 빌려주는 곳이라는 생각입니다. 1375는 상담과 제도 연결 창구이고, 서민금융상품이 필요하면 서민금융진흥원(1397)으로 넘겨 주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는 상담하면 신용에 바로 기록이 남는다는 걱정인데, 상담 자체와 채무조정 신청은 다른 단계입니다. 신청 여부는 상담에서 제도별 효과를 들은 뒤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평일 낮에 통화하기 어려운 직장인은 점심시간을 쓰는 수밖에 없는데, 위 메모가 있으면 한 번 통화로 어느 제도인지까지는 판단이 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방문 예약도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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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제도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한 자료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1375(일상치료)로, 빚의 고통은 덜고 희망의 빛은 더하겠습니다」 보도자료 (2026-10-29) — 원문
금융위원회, 같은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누리집) — 원문
뉴시스, 「”빚 때문에 삶 포기 않게”…정부,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신설」 (2026-07-14) — 원문
SBS Biz, 「빚에 힘들면 ‘1375’로 전화…채무상담 대표번호 신설」 (2026-07-14)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