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고 8주 지나면 자동차보험으로는 치료를 못 받는다”는 말이 돌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바뀐 것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안에 입증서류를 내고 전문 의료인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입니다. 심의에서 인정되면 8주 뒤에도 치료비는 보장됩니다. 끊기는 것은 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내 상황이면 결론은 이렇다
상해등급과 치료 기간에 따라 네 가지로 갈립니다. 먼저 결론만 놓고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황 | 결론 |
|---|---|
|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 | 기존과 같음. 8주 규정 대상 아님 |
| 경상환자(12~14급), 8주 안에 치료 종료 | 서류 제출 불필요. 발생한 치료비 보장 |
| 경상환자, 8주 넘길 것 같음, 7주 안에 서류 제출 | 심의에서 인정되면 8주 이후 치료비도 보장 |
| 경상환자, 8주 넘길 것 같음, 서류 미제출 | 8주까지만 보장 |
정확한 대상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나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경우이고, 영유아와 임산부는 후유증 위험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검토 대상에서 빠집니다. 골절처럼 등급이 높은 부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규정은 “경상환자이면서 치료가 두 달 넘게 이어질 사람”에게만 실제 영향을 줍니다.
잘못 알려진 것도 짚어 두겠습니다. 첫째, 모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8주 상한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중상환자는 이번 개편과 무관합니다. 둘째, 8주가 지나면 치료 자체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계속 보장받는 조건이 생긴 것입니다. 셋째, 진료 과목이 아니라 상해등급과 진단명이 기준입니다. 12~14급 염좌·타박상이면 어느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든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상해등급과 7주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에 부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정해져 있고, 숫자가 클수록 가벼운 부상입니다. 보험금 한도도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등급은 진단서를 받은 뒤 보험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알려 줍니다.

절차는 세 단계입니다.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입증서류를 보험사에 내면, 보험사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진흥원이 전문 의료인 심의를 거쳐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기한의 기준이 치료 시작일이 아니라 사고일이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치료가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진료받는 날에 진료기록부 사본을 함께 발급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7주가 다 돼서 서류를 모으기 시작하면 병원 발급 일정이 맞지 않아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시행일인 2026년 9월 10일에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7주(49일) 뒤는 10월 29일, 8주(56일) 뒤는 11월 5일입니다. 10월 29일까지 보험사에 서류가 들어가야 하고, 심의 결과는 요청 후 7일 이내에 나옵니다. 11월 5일 이후 치료가 보장되는지는 그 결과로 정해집니다.
- 사고일 9월 10일 → 서류 제출 마감 10월 29일(7주) → 8주 경과 11월 5일
- 서류 제출 뒤 심의 통보 7일 이내
- 기준은 사고일. 치료를 사고 다음 주부터 시작했어도 기한은 그대로

합의금 계산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합의할 때 앞으로 들 치료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얹어 주는 관행이 있었는데, 약관에 근거가 없는데도 실무에서 굳어진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상환자에게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습니다. 이 향후치료비 기준은 적용 시점이 8주 절차와 다릅니다. 9월 10일 이후 개정 약관으로 체결되고 10월 25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합의금 총액은 예전 기준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치료를 실제로 계속하는 동안 발생한 치료비는 보장됩니다.

예외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
9월 10일 이전에 난 사고는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8주 초과 치료 검토 절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 난 사고는 이 절차 대상이 아닙니다. 향후치료비 기준은 사고일이 아니라 계약 시점(10월 25일 이후 보험기간 시작 계약)으로 갈리므로 두 기준을 따로 봐야 합니다.
서류를 냈는데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8주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장되고 그 이후는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보험사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 통보가 7일을 넘겨 지연되면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개편 배경은 일부 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로 자동차보험 손해가 이어지고, 적자가 쌓이면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지급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 반영됐습니다. 치료 기간을 일률적으로 끊는 대신 8주라는 기준선을 두고 그 이후는 전문 의료인이 판단하도록 한 구조입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챙길 것은 네 가지입니다. 진단서를 받아 상해등급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 사본을 모으고, 사고일 기준 7주 시점을 달력에 표시하고, 합의는 치료 경과를 보고 정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서류 양식과 세부 절차는 가입한 보험사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금융감독원,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보도자료 (2026-09-02, 2026-09-28 확인)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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