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가 이번 발표로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는 10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을 감축·폐지하는 방향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할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나눠 봅니다.

10월 6일 국방부가 밝힌 것은 무엇인가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며 “궁극적으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를 들었습니다. 이 발언은 언론 보도로 전해졌고, 브리핑 원문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정책브리핑에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방향 자체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8월 언론 인터뷰에서 보충역의 단계적 감축·폐지 방안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며 최종 검토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 직후 일부 선수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나왔고, 국방부가 같은 방향을 확인한 것입니다.

지금 제도는 면제가 아니라 34개월 대체복무입니다
흔히 ‘군 면제’라고 부르지만, 조문상으로는 현역 복무를 대신하는 보충역 복무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은 체육 분야 편입 대상을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정합니다. 아시안게임 은·동메달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복무 기간 — 34개월(2년 10개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 공익복무 — 복무 중 544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못 채우면 복무 기간이 늘어나고, 늘어난 날부터 1년 안에도 못 채우면 편입이 취소됩니다. 2015년 7월 1일 이후 편입자부터 적용됩니다.
- 군사교육 — 편입 뒤 기초군사훈련을 받습니다.
- 편입 절차 — 선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추천원서를 내고, 장관이 요건을 확인해 병무청장에게 통보합니다.
2019년 정부 발표 기준으로 예술·체육요원 편입 인원은 한 해 45명 안팎입니다. 대상이 국가대표 선수와 예술 경연 입상자로 좁혀져 있어, 2018년처럼 공정성 논란이 생기면 제도 존폐가 함께 거론됐습니다.

이번 대회 금메달리스트에게는 아직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10월 6일 현재 병역법과 시행령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입영 대상 선수는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편입 절차를 밟습니다. 국방부 발언도 앞으로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방향이고, 이미 딴 메달에 대한 조치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 바뀌는 경우에도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개정 법령의 부칙에서 따로 정합니다. 어느 대회부터 기준이 달라지는지는 개정안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2030년 도하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와 가족이라면 국방개혁 기본계획 발표와 이후 병역법·시행령 개정 예고를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입법예고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같은 논의는 2019년에도 있었고, 그때는 유지로 끝났습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뒤에도 병역특례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대회별 성적을 점수로 쌓는 방식이 거론됐습니다. 정부는 2019년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결론은 폐지가 아니라 유지였고, 대신 관리 방식을 바꿨습니다.
-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이름을 바꾸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리 지정한 기관(도서·벽지 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 예술 분야 편입 인정 대회를 일부 줄였습니다.
- 체육 분야 인정 대회(올림픽·아시안게임)는 그대로 두고 선수 선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발언이 2019년과 다른 점은 ‘유지하면서 관리 강화’가 아니라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넣겠다고 한 것입니다. 다만 기본계획 발표 시점과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바뀔지는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충역 전체로 넓어지면 누가 영향을 받나
대변인 발언의 표현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입니다. 병역법 제5조가 정한 보충역에는 예술·체육요원 말고도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보충역입니다.
그렇다고 이 전부가 같은 방식으로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병무청장은 8월 인터뷰에서 공중보건의사 같은 공공 필수 분야는 최소 인력을 남기고, 예술·체육요원 같은 민간 분야를 크게 줄이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구체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이공계 대학원 진학이나 산업기능요원 근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없애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요
예술·체육요원은 병역법 제33조의7·제33조의8에 근거를 둔 제도라, 제도 자체를 없애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편입 대상 대회와 순위 같은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68조의11에서 정하므로 시행령 개정으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 확정되나요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발표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온 뒤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 순서가 일반적이라,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한체육회의 입장은 나왔나요
10월 6일 현재 제도 존폐에 대한 공식 입장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장이 결산 자리에서 선수 발언에 유감을 표한 일은 있었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관련 글: 아시안게임 금메달 포상금과 병역, 조문으로 계산한 실제 금액 · 아시안게임 결산, 금 39개 종합 3위 역대와 비교
참고한 자료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복무관리 안내 (2026-10-06 확인) — 원문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제도 소개 (2026-10-06 확인)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예술·체육요원의 추천 등) —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제33조의8(예술·체육요원의 복무) —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 조문
정책브리핑,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보도자료 (2019-11-21) — 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10월 6일 정례브리핑 보도 (2026-10-06) — 원문
이투데이(연합뉴스 인용), 국방부 정례브리핑 보도 (2026-10-06) — 원문
연합뉴스, 병무청장 인터뷰 (2026-08-09)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