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10월부터 환급 줄어든다, 시차시간이 답일까

수도권에서 지하철과 시내버스로 한 달 9만 원 안팎을 쓰는 직장인이라면, 10월에 쓰는 교통비의 환급액은 9월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모두의카드 정액형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한시 혜택이 9월 이용분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대신 출근·귀가 혼잡시간 앞뒤에 타면 정률 환급률을 30%포인트 올려 주는 혜택은 12월까지 이어지므로, 10월부터는 시차시간에 얼마나 타느냐가 환급액을 좌우합니다. 이 글의 기준금액과 환급률은 2026년 9월 말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입니다.

월 9만 원 쓰는 직장인은 시차시간 비율이 환급을 가릅니다

결론부터 적으면 이렇습니다. 지하철·시내버스만 타는 수도권 일반 이용자가 월 9만 원을 쓰면, 10월 이용분부터 정액형 환급은 2만 8000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이용금액의 약 37% 이상을 시차시간에 타면 정률형(기본형) 환급이 이 금액을 넘습니다. 한 달 40회 탄다면 대략 15회 이상이 기준선입니다.

광역버스로 장거리 통근하는 사람은 사정이 다릅니다. 월 18만 원을 쓰는 경우 이용금액의 80% 이상을 시차시간에 타야 기본형이 정액형을 넘어서므로, 대부분은 정액형(플러스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기본 환급률이 30%라서 월 7만 원 수준이면 시차시간과 관계없이 기본형이 더 유리해집니다.

어느 방식을 적용할지는 이용자가 고르지 않습니다. K-패스 시스템이 한 달 이용 내역을 합산해 환급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타는 시각뿐입니다.

모두의카드 정액형 기준금액이 10월 이용분부터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개념 삽화

10월 이용분부터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과 남는 것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4월 이용분부터 두 가지 혜택을 붙였습니다. 하나는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인하이고, 다른 하나는 혼잡시간 전후(시차시간) 탑승 시 정률 환급률 30%포인트 추가입니다. 9월 28일 발표에서 두 혜택의 종료 시점이 갈렸습니다.

구분 (수도권) 9월 이용분까지 10월 이용분부터
일반형 기준금액 — 일반 3만 원 6만 2000원
일반형 기준금액 — 청년·어르신·2자녀 2만 5000원 5만 5000원
일반형 기준금액 — 3자녀 이상·저소득 2만 2000원 4만 5000원
플러스형 기준금액 — 일반 5만 원 10만 원
플러스형 기준금액 — 청년·어르신·2자녀 4만 5000원 9만 원
플러스형 기준금액 — 3자녀 이상·저소득 4만 원 8만 원
시차시간 정률 환급률 추가 +30%포인트 +30%포인트 (12월 이용분까지)
모두의카드 수도권 정액형 기준금액 9월 이용분까지와 10월 이용분부터 비교표
수도권 기준금액 비교. 10월 이용분 값은 2026년 3월 정책브리핑에 안내된 원래 기준금액입니다

정액형은 한 달 교통비 중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을 전액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일반형은 환승을 포함해 1회 요금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플러스형은 광역버스·GTX를 포함한 모든 수단에 적용됩니다. 정률형(기본형)은 기존 K-패스 방식으로 이용금액의 20%(일반), 30%(청년·어르신·2자녀), 50%(3자녀 이상), 53.3%(저소득)를 돌려주며, 시차시간 탑승분에는 여기에 3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한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한시 인하 기간의 기준금액은 “50% 인하” 로 발표됐지만 원래 금액의 정확히 절반은 아닙니다. 일반형 일반은 6만 2000원의 절반이 아니라 3만 원이었습니다. 계산할 때는 반으로 나누지 말고 위 표의 금액을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교통수단과 월 교통비에 따라 환급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 삽화

세 가지 경우로 계산한 10월 이용분 환급액

아래는 수도권, 한 달 40회 이용(출근 20일 왕복), 모두 일반형 대상 수단 또는 모두 플러스형 대상 수단이라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시스템은 세 방식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사례 9월 이용분 환급 10월 · 시차 0% 10월 · 시차 절반 10월 · 시차 전부
일반, 지하철·버스 월 9만 원 6만 원 (정액) 2만 8000원 (정액) 3만 1500원 (기본형) 4만 5000원 (기본형)
청년, 지하철·버스 월 7만 원 4만 5000원 (정액) 2만 1000원 (기본형) 3만 1500원 (기본형) 4만 2000원 (기본형)
일반, 광역버스 월 18만 원 13만 원 (정액) 8만 원 (정액) 8만 원 (정액) 9만 원 (기본형)

계산 방식은 단순합니다. 첫 줄의 “시차 절반” 은 4만 5000원어치를 시차시간에 타 50%를, 나머지 4만 5000원어치를 평소 시간에 타 20%를 돌려받은 값입니다(2만 2500원 + 9000원). 정액형 2만 8000원과 같아지는 지점을 풀면 시차시간 비율 약 37%가 나옵니다. 광역버스 사례는 같은 방식으로 풀면 약 81%입니다.

표를 보면 같은 월 9만 원 이용자라도 출근 시각을 한 시간 옮길 수 있느냐에 따라 한 달 환급이 1만 7000원까지 벌어집니다. 저처럼 출근 시각이 정해진 직장인은 저녁 7시대 귀가 탑승만으로 이용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시차시간으로 채울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유연근무 신청이 가능한 회사라면 10월 전에 확인해 볼 만한 이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월과 환급월이 한 달 차이 나는 구조를 나타낸 삽화

11월 통장에 들어오는 환급이 줄어드는 이유

모두의카드 환급은 이용한 달의 다음 달에 환급 또는 청구할인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0월에 들어오는 환급은 아직 인하된 기준금액이 적용된 9월 이용분이고, 줄어든 금액은 10월 이용분이 정산되는 11월에 처음 보입니다. 10월 환급액만 보고 “혜택이 그대로다” 라고 판단하면 11월에 차이를 체감하게 됩니다.

기본형 환급에는 월 15회 이상 이용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재택근무가 섞여 이용 횟수가 줄어드는 달에는 시차시간 효과를 계산하기 전에 이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혼잡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타는 시차시간 개념 삽화

시차시간은 어떻게 판정되나

시차시간은 탑승 시각을 기준으로 하루 네 구간입니다.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입니다. 아침이라면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나서거나 9시 이후에 타야 하고, 저녁이라면 4시대나 7시대에 타야 해당합니다. 8시 59분에 탄 지하철은 시차시간이 아닙니다.

모두의카드 시차시간 네 구간 흐름도
탑승 시각 기준 시차시간 네 구간 (12월 이용분까지)

이 혜택이 12월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내년 1월 이용분부터의 환급률은 예산 확정 뒤 발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분석으로는 추경 혜택 시행 뒤 모두의카드 이용자의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이 2만 700원에서 4만 1300원으로 늘었습니다. 10월부터 이 가운데 기준금액 인하분이 빠지므로, 평균 환급액은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에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K-패스 앱에서 지난달 환급이 어느 방식으로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출근·귀가 시각을 조정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것입니다.

관련 글: KTX 예매 두 달 전부터, 10월 1일 시행 후 달라지는 것 · 유류세 인하 11월 30일까지 연장, 인하율과 세액 계산

참고한 자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 12월까지 연장…내년 예산 반영」 (2026-09-28) — 원문
국토교통부, 「’모두의 카드’ 9월까지 더 돌려받는다…환급 기준액 50% 인하」 (2026-04-17) — 원문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모두의 카드’…전국 어디서나 교통자유 누린다」 (2026-03-17, 유형별 기준금액) — 원문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2025-12-15, 월 15회 조건·자동 적용)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