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의 새 종료일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원래 9월 30일에 끝날 예정이었던 것을 재정경제부가 9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두 달 더 연장했고,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LPG부탄 25%로 지금과 같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100원 할인은 연휴가 끝나 이미 종료됐고, 석유 최고가격 동결은 10월 중순까지 이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누구에게 해당하는 조치인가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낮춰 세금을 깎아 주는 조치입니다. 신청이나 자격이 없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상”은 유종으로 갈립니다. 휘발유 승용차는 15%, 경유차와 LPG차는 25% 인하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경유와 부탄에 더 높은 인하율을 두는 이유로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연료이고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쓰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휘발유 승용차는 15% 쪽이고, 경유 SUV나 LPG 택시·소형트럭을 타는 집이면 리터당 인하 금액이 더 큽니다. 차를 여러 대 가진 집이면 유종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 유종별 세액과 기간
- 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인하율 — 휘발유 15%, 경유 25%, LPG부탄 25% (현행 유지)
- 결정 기관 — 재정경제부, 9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 유종 | 인하율 | 인하 후 세액(리터당) | 정상 세액 대비 |
|---|---|---|---|
| 휘발유 | 15% | 698원 | 약 122원 인하 |
| 경유 | 25% | 436원 | 약 145원 인하 |
| LPG부탄 | 25% | 152원 | 약 51원 인하 |

세액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계산해 보면, 한 달에 휘발유 100리터를 넣는 집은 연장으로 두 달 동안 약 2만 4,400원(122원 × 100리터 × 2개월)의 세금 인상을 피한 셈입니다. 경유 100리터면 약 2만 9,000원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연장이 없었다면 10월 1일 주유소 가격표가 그만큼 뛰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가계 입장에서는 “내려간 돈”이 아니라 “오르지 않은 돈”으로 잡아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유할 때 확인하는 순서
유류세 인하는 자동 적용이라 절차가 없지만, 세금 인하분이 판매가에 그대로 반영되는지는 주유소마다 다릅니다. 판매가격에는 세금 외에 정유사 공급가와 유통 마진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주유소 쪽입니다.
- 최고가격을 넘는지 본다 — 산업통상부가 9월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9차와 같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입니다. 주유소는 이 금액 이상으로 팔 수 없습니다. 10월 중순까지 적용됩니다
- 주변 주유소와 비교한다 —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과 모바일 앱에서 현재 위치 주변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 10월 1일 전후 가격 변동을 본다 — 연장으로 세액 변동이 없으므로, 이 시점에 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아닌 다른 요인입니다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은 성격이 다른 두 조치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세금을 낮추는 것이고, 최고가격은 판매가격 자체에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매번 가격을 비교하기 어렵다면 최고가격 하나만 기억해 두고 가격표가 그 위에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는 방식이 가장 단순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끝난 할인, 흔한 오해, 12월 이후
추석 연휴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9월 17일 가격 대비 리터당 100원을 낮춰 판 조치는 연휴 종료와 함께 끝났습니다. 민자고속도로 주유소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기간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도 마찬가지로 종료됐습니다. 다음 명절에 같은 조치가 반복될지는 그때 발표를 봐야 합니다.
흔히 잘못 아는 것이 “연장됐으니 기름값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세액을 더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세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0월 1일에 주유소 가격이 그대로면 그것이 연장의 효과이고, 내려가지 않았다고 해서 조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2월 이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장에서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 상황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2월 이후 운용 방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확정 전까지는 정책브리핑이나 재정경제부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의 세액과 최고가격은 그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부터는 유류세가 정상으로 돌아오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장은 11월 30일까지이고, 12월 이후 운용 방향은 재정경제부의 별도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 세율로 돌아가면 리터당 얼마가 오르나요
현재 인하 폭 기준으로 휘발유 약 122원, 경유 약 145원, LPG부탄 약 51원입니다. 연장이 없었다면 10월 1일부터 이 금액이 세금으로 붙을 예정이었습니다. 12월 이후 인하율이 바뀌면 인상 폭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석유 최고가격은 유류세 인하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유류세 인하는 재정경제부가 세금을 낮추는 조치이고, 최고가격은 산업통상부가 판매가 상한을 정하는 조치입니다. 최고가격은 4주 단위로 다시 고시되며, 10차는 9월 19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참고한 자료
재정경제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 (2026-09-18 발표, 정책브리핑, 2026-09-28 확인) — 원문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주유소 가격 정보 (2026-09-28 확인)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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