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일)부터 12월 15일(화)까지 31일 동안 지리산·설악산 등 18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148개 구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12월 15일)에 맞춰 11월 1일 공고한 내용입니다. 반대로 515개 구간은 평소처럼 열려 있으니, 11월 중순 이후 산행을 잡았다면 날짜보다 코스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통제 기간과 대상 공원
통제는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른 공고로 이뤄지며, 목적은 건조기 생태환경 보호와 산불 방지입니다. 기간은 18개 공원 모두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같습니다.
- 대상 공원(18곳) — 지리산, 경주, 계룡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덕유산, 오대산, 주왕산, 다도해해상, 치악산, 월악산, 북한산, 소백산, 변산반도, 무등산, 태백산, 팔공산
- 통제 규모 — 148개 구간, 공고 기준 총 669.81km. 이 가운데 115개 구간은 전면 통제, 33개 구간은 부분 통제
- 그대로 이용 — 나머지 515개 구간(1,373km)
지난해와 비교하면 규모가 조금 늘었습니다. 2025년 가을에는 146개 구간 653.71km가 통제됐습니다. 기간은 지난해와 같은 11월 15일~12월 15일입니다.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점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 산의 입산통제와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가 별개라는 것입니다. 일반 산은 지자체·지방산림청 공지를,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 공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공원별로 막히는 대표 구간
공고에 붙은 공원별 통제 구간 수와 대표 구간을 정리했습니다. 고지대 능선과 정상 연결 구간이 주로 막힙니다.
| 공원 | 통제 구간 수 | 대표 통제 구간(공고 표기) |
|---|---|---|
| 지리산 | 28 | 노고단고개~장터목, 치밭목~천왕봉, 만복대~성삼재 |
| 팔공산 | 20 | 동화사~병풍바위, 파계사~파계재 |
| 속리산 | 13 | 장각동~천왕봉, 도화리~천왕봉 |
| 태백산 | 12 | 만항재~화방재, 부쇠봉~깃대배기봉 |
| 설악산 | 11 | 오색~대청봉, 백담탐방지원센터~대청봉, 마등령~한계령 |
| 덕유산 | 11 | 향적봉~영각탐방지원센터, 육십령~남덕유산 |
| 경주 | 10 | 석굴암주차장~토함산~보불로, 신선사~단석산 |
| 오대산 | 8 | 적멸보궁~두로령, 구룡폭포~노인봉~동피골 |
| 소백산 | 7 | 초암사~국망봉, 묘적령~죽령 |
| 주왕산 | 6 | 절골입구~대문다리~가메봉 |
| 치악산·변산반도 | 각 5 | 세렴폭포~비로삼거리 / 내변산탐방지원센터~가마소~굴바위 입구 |
| 월악산·내장산·무등산 | 각 3 | 하늘재~포암산~만수봉삼거리 / 까치봉~순창고개 / 인왕봉전망대~군부대정문 |
| 북한산·계룡산·다도해해상 | 각 1 | 다락원입구~은석암 / 민목재~관암산~백운봉~자티고개 / 도리산약수터 입구~도리산전망대 |
설악산은 대청봉으로 오르는 주요 길이 대부분 묶이고, 지리산은 노고단고개~장터목 종주 능선이 통제 대상입니다. 이 두 공원에서 정상이나 종주를 계획했다면 11월 14일 이전으로 당기거나 12월 16일 이후로 미뤄야 합니다.

열려 있는 길이 더 많다, 고르는 법
통제 구간은 148개지만 열려 있는 구간이 515개로 세 배 이상 많습니다. 주말마다 산을 찾는 사람이라면 이 기간을 “산행 금지”로 받아들이기보다 저지대·계곡 코스로 바꾸는 기간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고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전면과 부분을 구분 — 부분 통제 구간은 일부 구간만 막히므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공원 공지를 봐야 합니다
- 해당 공원 누리집 확인 — 공단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라”고 안내합니다. 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각 공원 사무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대체 코스 정하기 — 같은 공원 안에서도 통제 목록에 없는 정규 탐방로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도 “통제 탐방로를 제외한 정규 탐방로는 이용 가능”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공고 본문과 보도자료 사이에 부분 통제 구간 길이 표기가 서로 다릅니다(보도자료 194km, 붙임 공고 101.49km). 구간 수(148개·전면 115개·부분 33개)는 같으니, 실제로 갈 길이 부분 통제 구간에 걸리면 공원 사무소에 직접 묻는 것이 확실합니다.
통제 구간에 들어가면 과태료는 얼마인가
공고문과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제된 탐방로에 허가 없이 출입: 50만 원 이하 과태료
-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200만 원 이하 과태료
국립공원 안에서는 통제 기간이 아니어도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돼 있습니다. 라이터나 휴대용 버너를 배낭에 넣어 두는 것만으로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산행 전 짐을 한 번 비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은 이번 기간에 인공지능 산불감시카메라와 열화상 무인기, 산불감시원을 함께 배치해 입산 통제와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출발 전 확인 순서
11월 중순 이후 국립공원 산행이라면 이 순서로 보면 됩니다. 가려는 공원이 18곳 안에 있는지 → 코스가 통제 목록에 있는지 → 부분 통제라면 어디까지 열렸는지 → 일반 산이라면 지자체 입산통제 공지까지. 마지막으로 라이터·버너를 빼고, 해가 짧아진 만큼 하산 시각을 앞당겨 잡습니다. 통제는 12월 15일(화)까지이며, 12월 16일부터 다시 열리는지도 각 공원 공지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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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가을 산불 총력 대응 나선다」 보도자료 및 붙임 「2026년 가을철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2026-11-01) — 원문
정책브리핑,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등산객 확인 사항은?」 (2025-11-24, 2025년 통제 규모 비교용)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연공원법」 제86조(과태료) [시행 2026-07-07]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