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60%를 넘는 조건으로 빌린 돈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은 계약이라면 금융감독원에 ‘무효확인서’를 신청해 그 사실을 금감원장 명의 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지난 9월 한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였고, 10월 26일 기준 573건(채무 기준 941건)이 발급됐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면 먼저 이자율부터 따진다
개정 대부업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인 연 60%를 넘는 계약,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이나 채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맺은 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합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도 효력이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인 순서 | 해당하면 | 효력 |
|---|---|---|
| 연 이자율 60% 초과 | 반사회적 초고금리 계약 | 원금·이자 모두 무효 |
| 성착취·신체상해·폭행·협박 등 이용 | 반사회적 계약 | 원금·이자 모두 무효 |
| 상대가 등록하지 않은 업자 | 불법사금융업자 | 이자 약정 전부 무효(0%) |
| 등록업체가 계약서 미교부·허위 기재·금융기관 사칭 | 취소 가능한 계약 | 언제든 취소 가능 |
| 연 20% 초과~60% 이하 | 최고금리 위반 | 20% 넘는 이자만 무효 |
무효확인서가 다루는 것은 이 가운데 원금까지 무효가 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내 계약의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지부터 계산해 봐야 합니다.
내 계약의 연 이자율은 이렇게 계산한다
불법사금융은 “일주일 뒤 얼마” 같은 식으로 조건을 말하기 때문에 연 이자율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자를 원금으로 나눈 뒤 365일을 빌린 일수로 나눈 값을 곱하면 연 환산 이자율이 나옵니다. 아래는 단리로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 50만 원을 빌려 7일 뒤 70만 원 상환 — 이자 20만 원, 40% × (365÷7) = 연 약 2,086%. 60%를 크게 넘어 원금·이자 모두 무효 대상
- 100만 원을 빌려 30일 뒤 106만 원 상환 — 6% × (365÷30) = 연 약 73%. 60% 초과로 원금·이자 모두 무효 대상
- 100만 원을 빌려 90일 뒤 112만 원 상환 — 12% × (365÷90) = 연 약 48.7%. 원금까지 무효는 아니지만, 상대가 미등록 업자면 이자 약정 전부가, 등록 대부업자면 연 20%를 넘는 부분이 무효
세 번째 예에서 등록 대부업자라면 90일치 연 20% 이자는 약 4만 9,300원이므로, 받기로 한 이자 12만 원 가운데 약 7만 700원이 무효가 됩니다. 수수료·사례금처럼 이름을 바꿔 뗀 돈도 대부와 관련해 받은 것이면 이자로 계산합니다. 겉으로 상품권을 사고파는 형식이어도, 법원은 지난 9월 ‘상품권 예약매매’를 실질적인 소액 대부로 판단했습니다.

무효확인서는 이렇게 신청한다

신청 창구는 두 곳입니다. 금감원 누리집의 ‘민원·신고’ 메뉴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로 들어가 온라인으로 내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를 직접 방문합니다. 무효확인서는 3월 5일부터 발급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입니다. 금감원은 실제 대출일과 상환(예정)일, 빌린 금액과 갚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 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조건을 말한 부분)
- 돈을 받은 날과 보낸 날이 찍힌 계좌 입출금 내역
- 업자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 받은 계좌번호
금감원은 계약일이 2025년 7월 22일 이후인지,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지, 대출·상환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발급 여부를 정합니다. 발급이 결정되면 확인서를 업자의 전화번호나 메신저로 보내고, 신청인이 원하면 신청인에게도 보냅니다. 허위로 신청하면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안내돼 있습니다.

무효확인서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확인서는 업자에게 추심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근거이자, 무효확인 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지난 8월 10일에는 확인서를 첨부한 부당이득반환 지급명령이 결정됐고, 9월 29일에는 상품권을 넘기지 못했다며 사기죄로 고소당한 피해자가 이 확인서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습니다.
다만 확인서 자체가 판결은 아닙니다. 이미 갚은 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변호사 지원을 쓸 수 있는데, 금융위 안내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소득 증빙(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등)을 함께 준비합니다.
정부는 연 60% 초과 불법사금융의 형사처벌을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 원 이하로 올리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10월 27일 보도됐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내용은 아니므로 현재 처벌 기준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7월 22일 전에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무효확인서는 그 이후 계약만 대상입니다. 이전 계약도 연 20%를 넘는 이자는 원래부터 무효였고, 2025년 5월 광주지방법원이 연 1,000%가 넘는 계약에 원금·이자 반환을 명한 판결도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1332로 상담해 소송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대가 등록 업체인지 어떻게 아나요?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 대부업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업자라면 반사회적 계약이 아니어도 이자 약정이 전부 무효입니다.
추심 전화가 계속 오면요?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변호사가 대신 연락을 받습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나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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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금융위원회, 「’25.7.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제도개선 시행」 보도자료 (2025-07-15)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1조 (2026-10-29 확인) — 원문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무효확인서 안내 (2026-10-29 확인) — 보도자료 목록
머니투데이, 「’상품권 거래’ 둔갑한 불법사금융…금감원 무효확인에 사기 혐의 벗었다」 (2026-10-26, 보도 기준) — 원문
뉴스1, 「”연 이자 60% 넘으면 무효”…금감원 발급 무효확인서로 ‘무죄’ 선고」 (2026-10-26, 보도 기준) — 원문
이투데이, 「불법사금융 ‘연 60% 초과’ 계약 무효⋯금감원장 명의 확인서 나온다」 (2026-03-05, 보도 기준) — 원문
글로벌이코노믹, 「금융위, 연 60% 초과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추진」 (2026-10-27, 보도 기준)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