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은 12월 31일에 끝납니다. 한 번 발급받으면 2027년 5월 31일까지 전기·도시가스·등유 등 난방비로 쓸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집은 올겨울 지원이 없습니다. 같은 시기에 단열·창호·보일러 공사를 해 주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도 접수 중인데, 이쪽은 날짜가 아니라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정책브리핑 안내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둘 다 채워야 받습니다. 하나만 맞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가 있는 세대
흔히 차상위계층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에너지바우처의 소득 기준은 급여 수급자입니다.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는 것은 올해 새로 생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쪽입니다. 수급자라도 혼자 사는 40~50대처럼 세대원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쓰나
지원금은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 2026년도 사업 기간 전체에 쓰는 총액입니다.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사용 기간 안에서 나눠 쓰면 됩니다.
| 세대원 수 | 연간 지원 총액 |
|---|---|
| 1인 세대 | 29만 5,200원 |
| 2인 세대 | 40만 7,500원 |
| 3인 세대 | 53만 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만 1,300원 |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연탄쿠폰 등 다른 연료 지원을 받는 세대는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쓰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은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깎이고, 등유·LPG처럼 직접 사는 연료는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올해는 난방비가 월세에 포함돼 바우처로 직접 낼 수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주는 ‘사전 예외지급’이 생겼습니다. 고시원이나 관리비 일체형 월세에 사는 수급자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방식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누가 대신 할 수 있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난해 받은 세대 가운데 주소와 세대원 수가 그대로이고 자격이 유지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이 바뀌었으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이 된 줄 알고 기다리다 놓치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본인이 가기 어려우면 대리 신청이 됩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대리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담당 공무원입니다. 따로 사는 자녀도 친족 범위에 들어가므로, 부모님이 수급자인 집은 평일 점심시간에 자녀가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챙긴다
- 요금 차감을 원하면 가장 최근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를 가져간다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쓴다
- 자격 변동 여부가 헷갈리면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 먼저 묻는다

집을 고쳐 주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에너지바우처가 요금을 대신 내 주는 제도라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열이 새는 집 자체를 고치는 제도입니다. 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가 집을 방문해 상태를 본 뒤 필요한 공사와 물품을 지원합니다.
- 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저소득가구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벽체 단열, 단열 창호 교체, 바닥 공사, 노후 가스·기름보일러 교체
- 규모 — 가구당 평균 243만 원, 최대 330만 원. 전액 국비이고 가구 부담은 없습니다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정책브리핑은 2026년 난방 지원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지역마다 예산이 먼저 떨어질 수 있어, 이미 마감된 곳이라면 내년 초 접수를 준비하라는 것이 공식 안내입니다. 바우처처럼 12월 31일까지 여유가 있다고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신청 전에 막히는 조건
효율 개선사업은 모든 저소득가구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집수리를 지원받는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LH·지방도시공사 등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집수리를 다른 제도에서 이미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2년 안에 같은 사업 지원을 받았다면 다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월세로 사는 집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창호와 벽체는 집주인 재산이라 공사 전에 동의를 받아 두면 현장조사 뒤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바우처 쪽은 세대원 특성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자녀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자녀가 둘인 집에서 첫째가 19세가 되면 이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바우처를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주소와 세대원 수가 그대로이고 수급 자격이 유지되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변동이 있었으면 새로 신청해야 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행정복지센터나 1600-3190에서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바우처가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쓸 수 없으므로 겨울철에 나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연탄을 때는 집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올해 새로 생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바꾸고 바뀐 연료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1877-5488)에서 안내합니다.
관련 글: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연락 왔다면, 12월 11일까지 할 일 · 노후주택 연기감지기, 우리 집 의무인지와 구하는 법
참고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 (복지로 게재, 2026-06-15) — 원문
서울특별시 기후환경정책과,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2026-08-13) — 원문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겨울 난방비 걱정? 단열·창호·보일러 최대 330만 원 지원받으세요」 (2026-10-22) — 원문
경기주거복지포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안내 (2026-10-24 확인)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