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한 달 앞두고 SNS나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을 구할 수 있다는 글을 봤다면 먼저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식약처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지목한 약은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입니다. 의사 처방 없이 온라인에서 사는 것도, 가족이나 지인이 처방받은 약을 건네받아 먹는 것도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학년도 수능(11월 19일)을 앞두고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10월 16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무엇을 들여다보나
이번 점검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처방하는 쪽인 의료기관, 다른 하나는 온라인에서 약을 팔거나 알선하는 게시물입니다.
| 구분 | 대상 | 내용 | 조치 |
|---|---|---|---|
| 의료기관 점검 (10.19.~11.18.)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로 고른, 처방량 상위 청소년 등이 방문한 의료기관 | 과다처방 등 오남용 여부, 취급 보고의무 준수,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 일치 여부 | 목적 외 취급 의심 시 외부 전문가 검토 → 타당성 없으면 수사 의뢰, 보고의무 위반은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의뢰 |
| 온라인 모니터링 | SNS·온라인 커뮤니티의 ADHD 치료제 판매·알선 게시물 |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 등으로 수험생·학부모를 유인하는 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차단 요청, 판매·알선자 수사 의뢰 |

식약처는 올해 9월까지 5월·8월 집중 모니터링과 상시 모니터링으로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1,8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직전 한 달은 그 연장선에서 감시를 더 촘촘히 하는 기간입니다.

가족 처방약을 건네받는 것도 위법입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쓰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식약처는 허가된 용도 밖으로 쓰면 불면, 식욕 감소, 두통, 심박수 증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자료의 제목도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입니다.
법 위반이 되는 경우를 상황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 처방 없이 온라인·SNS에서 구매 — 마약류관리법 위반
- 가족·지인이 대신 처방받은 약을 건네받아 복용 — 마약류관리법 위반
- 가족·지인이 구매한 약을 받아 복용 —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에 형제자매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이 있다고 해서 시험 기간에 나눠 먹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처벌 수위는 행위 유형에 따라 법 조항이 달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집중력 약’ 글을 봤다면
이런 게시물은 수험생뿐 아니라 학부모를 겨냥하기도 합니다. 식약처가 꼽은 유인 문구는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입니다. 게시물이 보이면 구매 문의를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이고, 이미 대화를 나눴다면 결제나 개인정보 전달로 이어지지 않게 끊습니다. 식약처는 적발한 게시물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고 판매·알선자를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이미 약을 구해 먹었고 끊기 어렵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상담부터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24시간 익명·비밀보장으로 운영되는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카카오톡 채널 ‘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명의 투약이력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의사·약사가 처방과 조제 사실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언제,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약이 처방됐는지 본인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내 명의로 처방을 받았는지 의심될 때 쓰는 기능입니다.
- 조회 —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data.nims.or.kr)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의 ‘내 투약이력 조회’에서 문자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조회일 기준 최근 2년치 투약·조제 일자, 처방 의료기관, 제품명, 총 투여일수가 나옵니다
- 알림 — 2025년 12월 12일부터 국민비서 ‘구삐’에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를 신청하면, 의료기관이 보고한 다음 날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새 투약 기록이 생겼다고 알려 줍니다
- 제보 — 처방받은 적 없는 기록이 보이면 조회 화면에서 해당 내역을 선택해 ‘불법명의 도용의심 제보’를 누릅니다. 제보 전에 날짜와 방문 의료기관을 한 번 더 확인하라는 것이 식약처 안내입니다
조회는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인증 결과가 일치해야만 되므로 다른 사람이 내 이력을 볼 수는 없습니다. 기록이 바로 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식약처 안내에 따르면 마약과 프로포폴은 투약·조제일로부터 7일 이내, 그 밖의 의료용 마약류는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메틸페니데이트처럼 일반관리 대상인 약은 늦으면 한 달 넘게 지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의료기관과 약국은 7일 이내에 보고한다고 식약처는 덧붙였습니다.
ADHD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번 점검은 의료기관의 처방과 보고 관리를 보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 두면 됩니다. 치료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관련 글: 사설 구급차 GPS 실시간 전송, 이용자가 챙길 서류 · 고혈압·당뇨 동네의원 관리, 연 8만 원 포인트 받는 법
본 글은 공공기관 발표를 바탕으로 한 정보 안내이며, 개인의 진단·치료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참고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 식약처, 수능 대비 ADHD 치료제 집중점검 실시」 보도참고자료 (2026-10-16) —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 처방 개인정보 도용, 국민비서 ‘구삐’로 곧바로 알 수 있어요」 보도자료 (2025-12-12) — 원문
정책브리핑, 「잘못 알려진 ‘공부 잘하는 약’…수능 앞두고 ADHD 치료제 집중 점검」 (2026-10-16) — 원문
서울경제, 「수능 앞두고 ‘ADHD 치료제’ 오남용 집중 단속…식약처, 의료기관 점검」 (2026-10-16 보도)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