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보금자리론의 신혼가구 소득 기준이 하나 더 생깁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신혼가구 상한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그 사람이 차주가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소득이 합쳐져 정책대출에서 밀려나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려는 조치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9월 28일 발표했습니다. 아래 금리·한도는 2026년 9월 말 기준입니다.

신혼가구 소득요건, 10월 19일 전후 비교
보금자리론의 기본 소득요건은 부부 합산 연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신혼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이 상한을 올려 받습니다. 바뀌는 것은 이 상한을 넘었을 때 길이 하나 더 열린다는 점입니다.
| 구분 | 10월 18일까지 신청 |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 |
|---|---|---|
| 무자녀 신혼가구 | 합산 8,500만 원 이하 | 합산 8,500만 원 이하 또는 1인 7,000만 원 이하 |
| 1자녀 신혼가구 | 합산 9,000만 원 이하 | 합산 9,000만 원 이하 또는 1인 7,000만 원 이하 |
| 2자녀 이상 신혼가구 | 합산 1억 원 이하 | 합산 1억 원 이하 또는 1인 7,000만 원 이하 |
| 상환능력(DTI) 심사 | 부부 합산 소득 | 1인 기준 적용 시 그 사람의 소득·부채 |
| 주택 수 판단 | 부부 합산 | 부부 합산 (변경 없음) |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경우입니다. 자녀 수는 만 19세 미만 자녀만 셉니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대출한도 3억 6천만 원(다자녀 4억 원, 생애최초 4억 2천만 원) 같은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합산 소득이 넘던 맞벌이 신혼부부가 새로 들어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든 사례는 세 가지입니다. 연소득 4천만 원과 5천만 원인 무자녀 부부(합산 9천만 원), 4천만 원과 6천만 원인 1자녀 부부(합산 1억 원), 4천만 원과 7천만 원인 2자녀 부부(합산 1억 1천만 원)입니다. 셋 다 지금은 합산 상한을 넘어 신청할 수 없지만, 10월 19일부터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산 소득이 이미 상한 안에 있는 부부는 1인 기준을 고를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합산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1인 기준은 합산 상한을 넘었을 때만 쓰는 두 번째 문입니다. 외벌이 신혼가구는 합산 소득이 곧 한 사람 소득이라 이번 개선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소득이 낮은 쪽과 높은 쪽 중 누가 차주가 되나
1인 기준을 쓰면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반드시 차주가 되고, DTI(총부채상환비율, 보금자리론은 60% 이내)도 그 사람의 소득과 부채로만 봅니다. 여기서 흔히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만 맞으면 부부 중 누가 차주가 되어도 되므로, 둘 다 7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이 높은 쪽을 차주로 세우는 편이 한도에 유리합니다.
9월 금리(아낌e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없음)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4천만 원과 5천만 원 부부가 다른 대출 없이 원리금균등으로 빌린다고 가정합니다.
| 차주 | DTI 60% 연 상환 한도 | 3억 6천만 원 · 30년 (5.10%) | 4억 2천만 원 · 30년 (5.10%) |
|---|---|---|---|
| 연소득 4천만 원 배우자 | 2,400만 원 | 연 약 2,346만 원 — 가능 | 연 약 2,736만 원 — 초과 |
| 연소득 5천만 원 배우자 | 3,000만 원 | 연 약 2,346만 원 — 가능 | 연 약 2,736만 원 — 가능 |
4천만 원 배우자가 차주일 때 생애최초 한도 4억 2천만 원을 쓰려면 만기를 늘려야 합니다. 50년 만기(5.20%, 신혼가구는 신청인 40세 미만)로 하면 연 상환액이 약 2,360만 원으로 줄어 60%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50년 만기는 총이자가 크게 늘어나므로, 차주를 바꿀 수 있는 부부라면 먼저 차주 선택으로 해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 한도는 주택가격에 따른 LTV와 차주의 기존 대출까지 함께 봐서 정해집니다.
신혼 우대금리와 규제지역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인 기준으로 들어왔다고 신혼가구 혜택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금융공사 상품요건표에서 신혼가구 우대금리 0.3%포인트의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7천만 원입니다. 1인 기준을 쓰는 부부는 합산 소득이 이미 8,500만 원 이상이므로 이 우대금리 요건에는 들지 않습니다. 배우자 소득을 반드시 확인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대금리 판단입니다.
규제지역도 따로 봐야 합니다. 규제지역에서 LTV·DTI 10%포인트 차감을 면제받으려면 부부 모두 무주택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기준 이용자는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규제지역 주택이면 차감된 비율이 적용됩니다. 상품요건표에는 규제지역에 가산금리 0.2%포인트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있어, 규제지역 주택과 비규제지역 주택의 한도와 금리를 나란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금리는 동결돼 아낌e 기준 연 4.90%(10년)~5.20%(50년)입니다. 우대금리를 최대 1.0%포인트까지 받으면 3.90~4.20%이지만, 위 이유로 1인 기준 이용자가 그 수준까지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대책의 청년 전세대출보증은 시행일 공지 전입니다
이번 개선은 8월 13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들어 있던 과제입니다. 같은 대책에는 주택금융공사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을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히고, 소득요건을 신혼부부 부부 중 1인 7천만 원 기준으로 바꾸는 안도 있습니다. 대책 문서에는 시행 시기가 2026년 10월로 적혀 있습니다.
9월 29일 현재 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에는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개선만 날짜(10월 19일)와 함께 나와 있고, 전세대출보증 개선은 구체적인 시행일이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대책 문서에도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한다고 적혀 있으므로, 전세 계약을 앞둔 30대 후반 청년이라면 계약일을 이 공지에 맞춰 잡기보다 공지가 나온 뒤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월 18일에 신청하면 새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나요
주택금융공사는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산 소득이 상한을 넘는 부부는 19일 이후에 신청해야 1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결혼 전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이면 신혼가구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 수는 두 사람 보유 주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배우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1인 기준이라도 배우자의 중도금·전세자금 대출 등 상환해야 할 대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배우자 대출 잔액과 만기를 정리해 두면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글: 기준금리 3.00%, 우리 집 대출 이자는 언제 얼마나 오르나 · 청년 주거지원 5가지 비교, 소득 구간별로 갈리는 제도
본 글은 제도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참고한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개선해 ‘결혼페널티’ 없앤다」 보도자료 및 참고1(상품 주요 요건)·참고2(질의·응답) (2026-09-28) — 원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10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보도자료 (2026-09-28) — 원문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08-13,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개선안 14쪽·결혼페널티 해소 16쪽) — 원문
관계부처 합동,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정책브리핑 (2026-08-13)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