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선풍기나 전기포트를 버릴 때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사야 한다고 알고 있다면 2026년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넓어져,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은 물론 무선 이어폰·휴대용 선풍기 같은 소형 제품도 무료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대형 제품은 무상방문수거를 신청하고 중소형 제품은 폐가전 수거함에 넣는 구조이며,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안내를 바탕으로 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생산자책임재활용은 제조·수입업자가 자기 제품을 회수해 재활용할 의무를 지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므로 소비자는 돈을 내지 않고 폐가전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처음 10개 제품으로 시작해 두 차례 확대를 거쳤고, 이번에 전품목으로 넓어졌습니다.
| 구분 | 이전 | 2026년부터 |
|---|---|---|
| 의무 대상 | 5개 제품군 50개 품목 | 전기·전자제품 전품목 |
| 주요 대상 | 세탁기·냉장고·TV 등 대형 가전 중심 |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휴대용 선풍기·무선 이어폰 등 추가 |
| 정하는 방식 | 대상 품목을 나열 | 전 품목이 대상, 제외 품목만 나열 |
정하는 방식이 뒤집힌 것이 핵심입니다. 이전에는 목록에 있는 제품만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전기·전자제품의 정의에 해당하면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도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번 확대로 연간 약 8만 톤의 폐가전을 추가로 재활용하고 이산화탄소 6.5만 톤을 줄일 것으로 봅니다.
제외되는 것은 대형 산업기기나 군수품처럼 특수 목적으로 쓰여 재활용 여건이 다른 제품입니다. 매출 10억 원 미만 제조업자와 3억 원 미만 수입업자도 기존처럼 의무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일반 가전은 대부분 대상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누가 영향을 받나
가장 크게 달라지는 사람은 작은 가전을 자주 버리는 가구입니다. 지금까지 소형 가전은 무료 배출 대상인지 헷갈려 종량제 봉투에 넣거나 스티커를 사서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녀가 있는 집이면 고장 난 장난감 전자제품, 무선 이어폰, 전동칫솔이 서랍에 쌓이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폐가전 수거함 대상이 됐습니다. 배터리가 들어 있는 제품은 아래 배터리 항목의 방법을 따릅니다.
이사를 앞둔 가구도 영향을 받습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처럼 무거운 제품은 새 제품을 살 때 설치 기사에게 기존 제품 수거를 요청하면 무료로 가져가고, 그 밖의 경우는 무상방문수거를 신청합니다. 냉장고·세탁기(건조기 포함)·에어컨·31인치 이상 TV와 모니터는 한 대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고, 그 밖의 제품은 크기와 무게로 나뉩니다.

위 흐름도의 15kg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카드뉴스에 나온 기준입니다. 실제 예약을 받는 E-순환거버넌스(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운영기관) 이용안내는 기준을 조금 더 세분해 두었고, 예약할 때는 이 표를 따릅니다. 가로·세로·높이의 합과 무게 중 어느 하나라도 높은 칸에 들면 그 칸으로 봅니다.
| 구분 | 기준 | 예 |
|---|---|---|
| 단일 품목 (1개부터) | 냉장고·세탁기·에어컨·31인치 이상 TV와 모니터, 그 밖에 세 변 합 150cm 이상 또는 12kg 이상 | 김치냉장고, 제빙기, 건조기, 에어컨 실외기 |
| 다량 품목 (5개 이상) | 30인치 이하 TV·모니터, 세 변 합 50~150cm 미만 또는 1~12kg 미만 | 선풍기, 전기밥솥, 청소기, 태블릿PC |
| 추가 품목 (단독 신청 불가) | 세 변 합 50cm 미만 또는 1kg 미만 | 무선 이어폰, 전자담배, 전동칫솔, 전기면도기 |
중소형 제품은 5개 이상 모여야 방문수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 같은 초소형 제품은 개수를 채워도 단독으로는 신청이 안 되고, 단일·다량 품목을 수거할 때 함께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가전을 한곳에 모아 두다가 큰 제품을 버릴 때 같이 내놓거나, 중소형 제품이 5개가 되면 한 번에 신청하는 편이 수거함 위치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편합니다. 조명·어항 같은 인테리어 제품, 침대형 전기제품, 분해되거나 절단된 제품, 가구는 방문수거 대상이 아니므로 주민센터에 배출 방법을 문의합니다.
해외직구로 산 제품도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부 설명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판매된 가전의 회수 의무는 대부분 판매업자와 수입업자가 지므로, 쓰던 사람은 다른 폐가전과 같은 방법으로 배출하면 됩니다.

언제부터, 어디까지 적용되나
전품목 확대는 2026년부터 적용 중입니다. 다만 거주지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배출 규정이 따로 있는지는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상 배출 경로(설치 기사 수거, 무상방문수거, 수거함)를 이용하면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고, 지자체별 운영 방식은 그 위에 얹히는 부분입니다.
흔한 오해 하나는 배터리가 든 제품입니다. 무선 청소기, 전동칫솔, 블루투스 스피커는 배터리 형태에 따라 방법이 갈립니다.

- 분리형 — 배터리는 전지수거함, 본체는 폐가전수거함에 따로 넣습니다
- 내장형 — 억지로 분해하지 말고 그대로 전지수거함이나 폐가전수거함에 넣습니다
배터리가 든 제품을 따로 모으는 이유는 화재 때문입니다. 폐가전을 플라스틱·비닐 분리배출함이나 종량제 봉투에 섞어 버리면 불이 날 수 있어 반드시 전용 수거함을 써야 합니다. 환경부는 전품목 확대를 발표하면서 배터리가 들어간 소형 가전용으로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의 수거함을 늘려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할 일
집에 버릴 가전이 있으면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먼저 제품이 단일 품목(냉장고·세탁기·에어컨·31인치 이상 TV, 또는 세 변 합 150cm 이상이나 12kg 이상)에 드는지 봅니다. 들면 한 대라도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누리집(15990903.or.kr)이나 콜센터 1599-0903에 신청합니다. 이사와 함께 정리할 때는 이사 날짜보다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수거 일정이 맞습니다. 수거 가능 요일은 지역마다 다르고, 콜센터는 평일 08:00~18:00(점심 12:00~13:00)에만 받으며 주말·공휴일·명절 연휴에는 쉽니다.
예약 전에 확인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에어컨·벽걸이 TV·정수기·빌트인 제품처럼 설치된 제품은 미리 철거해 두어야 하고, 철거가 안 돼 있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집 안에서 수거할 때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빈집 수거는 안 됩니다. 사다리차가 필요하거나 계단으로 대형 제품을 옮겨야 하는 경우처럼 사람 힘으로 들어낼 수 없으면 건물 밖에 내놓는 등 수거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단일 품목이 아니면 개수를 셉니다. 중소형 제품이 5개 이상이면 방문수거를 신청하고, 그보다 적거나 초소형 제품만 있으면 폐가전 수거함에 넣습니다. 수거함 위치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유무를 확인합니다. 분리되는 배터리는 빼서 전지수거함에, 내장형은 그대로 넣습니다. 스티커 몇천 원을 아끼는 것보다 종량제 봉투에 섞었을 때의 화재 위험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이 이 제도를 알아 둘 이유입니다. 세부 안내는 정책브리핑 배출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정책브리핑, 「모든 폐가전 무료로 배출, 이렇게 버리세요」 (2026-09-22) — 원문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 전 품목 확대 하위법령 입법예고」 브리핑 (2024-09-26) — 원문
E-순환거버넌스, 「이용방법 —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2026-09-28 확인)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