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을 합쳐 4,890개 금융회사가 사망신고 다음 날 같은 정보를 받습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전면 가동되면서,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유가족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차단됩니다. 장례를 치르는 집이 이 절차를 모르면 장례비 결제와 공과금 자동이체에서 바로 막히므로, 순서를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일인가
사망신고를 하는 유가족 전부입니다. 특히 고인 명의 계좌에서 공과금이나 보험료가 빠져나가던 집, 장례비를 고인 계좌에서 낼 생각이던 집, 고인의 금융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집에 영향이 큽니다. 차단은 사망신고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고인 명의 거래 전체에 걸리므로, 신고를 한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 모두 같은 제약을 받습니다.
이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이 사망자 명의 도용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1년여 동안 관계기관·금융회사와 협의해 사망자 정보가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공유, 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 구분 | 이전 | 2026년 9월 11일부터 |
|---|---|---|
|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매일 1회 |
| 정보를 쓰는 금융회사 | 은행 등 일부 |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4,890개사 |
| 차단 시점 | 확인까지 최대 약 2개월 | 사망신고 다음 날 |
| 유가족 신청 | – | 필요 없음(사망신고로 자동 처리) |

언제부터 무엇이 막히고, 무엇은 그대로인가
예전에는 사망신고 기한(1개월)과 월 1회 정보 공유 주기가 겹쳐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알기까지 최대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었고, 그 사이 명의 도용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직전에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확인되면 거래를 바로 막습니다.
막히는 것은 출금·이체·해지 같은 사망자 명의의 거래입니다. 입금은 계속 허용됩니다. 입금까지 막으면 상속인이 따로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불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고인 앞으로 들어올 급여 정산금이나 환급금이 있다면 사망 이후에도 그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습니다. 차단을 피하려고 사망신고를 늦추면 된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사망신고에는 1개월 기한이 있고, 이 조치는 유가족이 쓸 긴급 자금을 예외 인출로 처리하도록 설계돼 있어 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장례비·치료비를 꺼내는 절차
계좌가 막혔다고 장례비를 낼 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치료비·장례비처럼 긴급하고 불가피한 비용은 금융회사에 서류를 내면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고인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예외 인출을 요청합니다. 은행 등이 이미 운영하던 제도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을 냅니다. 구체적 서류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확인합니다
- 돈은 유가족에게 현금으로 나오지 않고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됩니다
예외 인출은 금융회사가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에야 이체되므로, 장례식장 계약 전에 어느 은행에 고인 계좌가 있는지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외 인출 외의 인출이나 해지는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자동이체와 상속재산 조회
유가족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자동이체입니다. 고인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전기·가스·수도 요금,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도 차단 대상이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미납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부 방법을 미리 바꿔 둘 것을 안내했습니다. 부모님 집 공과금이 부모님 계좌에서 나가던 집이라면 항목을 적어 두고 유가족 계좌나 다른 납부 수단으로 옮겨야 합니다.

고인의 예금·대출·보험·증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는 두 가지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 서비스 | 운영 | 조회 범위 |
|---|---|---|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각종 연금 등 |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 금융감독원 | 금융회사에 있는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
안심상속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금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이 포함되고, 공제회 가입 여부도 함께 나옵니다. 신청은 사망신고와 함께 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 안심상속에서 신청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는 날 같이 신청하면 두 번 가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자 정보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도 막았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규약을 고쳐 금융거래 차단 외 목적으로 쓰거나 제3자에게 주는 것을 금지했고, 금융회사는 처리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이 상시 점검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발표 기준이며, 금융회사별 서류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인 계좌로 들어올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은 차단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망 이후에도 사망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다만 그 돈을 꺼내는 것은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외 인출로 받은 돈을 유가족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 비용을 청구한 기관으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유가족이 먼저 결제한 뒤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장례식장 결제 전에 금융회사와 이체 절차를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한 자료
금융위원회,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 보도자료 (2026-09-07) — 원문
행정안전부, 「사망자 계좌 동결 관련 설명자료」 (2026-09-18) —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07-23) — 원문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2026-09-28 확인)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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