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우리 집은 대상인가

미성년 자녀 셋을 태우고 주말에 고속도로를 타면 통행료의 20%가 깎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10%입니다. 2026년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같은 달 28일부터 시행된 다자녀 할인인데, 신청해야 적용되고 조건도 몇 가지 붙어 있어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나”부터 갈라 보는 편이 빠릅니다.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개념 일러스트

상황별 결론: 이 집은 받고, 이 집은 못 받습니다

상황 결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부 또는 모가 탑승, 주말·공휴일, 한국도로공사 구간 20% 할인. 하이패스 등록만 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 2명, 같은 조건 10% 할인. 8월 22일부터 적용 중
자녀 2명 이상이지만 평일 이용 대상 아님. 주말·공휴일만 해당
자녀 2명 이상, 민자고속도로 이용 대상 아님. 재정구간과 연계 이용도 제외
자녀 1명, 또는 자녀가 전부 성년 대상 아님
장애인·유공자가 1년 이상 렌트·리스 차량 이용 이번에 새로 감면 대상. 행정복지센터·보훈지청 신청

딸 하나인 저희 집은 다자녀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고 2명부터 시작하므로, 자녀 한 명인 집은 아무리 주말 장거리 운전이 많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둘 이상이고 아직 미성년이라면 이 뒤의 내용이 전부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독립·국가유공자 100%, 장애인 50%, 자녀 2명 10%, 자녀 3명 이상 20%로 정리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과 비율 표
대상별 감면 비율

기준이 되는 세 가지: 자녀 수, 요일, 도로

이번 개정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다자녀가구 할인 신설, 다른 하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대상에 임차·대여 차량을 추가한 것입니다. 기존 유공자·장애인 감면 비율은 그대로이고 차량 범위만 넓어진 것이라, 이미 소유 차량으로 감면을 받고 있다면 새로 할 일은 없습니다.

대상 감면율 적용 조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100% 기존과 동일
장애인·기타 유공자 50% 기존과 동일
미성년 자녀 2명 10% 주말·공휴일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20% 주말·공휴일

다자녀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운영입니다. 3명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명 가구는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8월 22일부터 적용됐고, 신청 접수는 3명 이상 가구가 7월 22일, 2명 가구가 8월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한시 제도라 2029년 8월 이후 연장 여부는 그때 공식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헷갈리는 것은 “등록한 차”가 아니라 “탑승한 부모”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출구 영업소를 지날 때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가 실제로 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차량이라도 부모가 타지 않았다면 할인이 되지 않고,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위치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면 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통행료 할인을 신청하는 개념 일러스트

등록 절차와 얼마나 아끼는지 계산

다자녀 할인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에서 가구원 정보와 하이패스카드를 등록하거나, 서류를 갖춰 영업소를 방문해 등록합니다. 영업소에 가지 않고 누리집이나 앱 신청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등록 뒤에는 신청 때 지정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해야 합니다.

하이패스 누리집 접속, 가구원 정보 등록, 하이패스카드 등록, 하이패스 차로 이용으로 이어지는 신청 절차 흐름도
  • 선불 하이패스카드: 카드 신청 때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
  • 후불 하이패스카드: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

금액 감각을 잡기 위한 가상 계산입니다. 왕복 통행료가 3만 원 나오는 주말 나들이라면 자녀 2명 가구는 3,000원, 3명 이상 가구는 6,000원이 줄어듭니다. 한 달에 두 번 다니면 연간 7만 2,000원에서 14만 4,000원 정도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등록 한 번으로 3년간 자동으로 붙는 할인이라, 자녀 둘 이상인 집이라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통행료는 구간마다 다르므로 이 숫자는 비율을 보여 주는 예시로만 봐야 합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구간과 적용되지 않는 구간을 구분하는 개념 일러스트

예외: 민자구간, 평일, 시점, 그리고 임차 차량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만 해당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타거나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을 연계해 이용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말·공휴일만 대상이라 평일 이용분은 빠집니다. 탑승 확인은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 이뤄집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 자녀 수가 요건에 못 미치면 그 시점부터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와 20%는 자녀 수에 따라 하나만 적용되며 합쳐지지 않습니다.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를 바꿨다면 등록 정보도 고쳐야 하고, 통행 중 전원이 켜져 있어야 탑승 확인이 됩니다. 장애인 감면과 다자녀 할인의 중복 적용 여부는 근거와 신청 창구가 달라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차 차량 서류를 들고 감면을 신청하는 개념 일러스트

장애인·유공자 감면은 종전에는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의 비영업용 소유 차량만 대상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까지 넓어졌습니다. 감면 비율과 차량 종류는 소유 차량과 같습니다. 신청은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하며, 신분증·자동차등록증·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렌터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세부 조건은 아래 공식 자료를 따릅니다. 문의처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입니다.

참고한 자료
국토교통부,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정책브리핑, 2026-07-21, 2026-09-28 확인) — 원문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 다자녀 할인 신청」 (2026-09-28 확인)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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