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그만뒀고 고용보험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냈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고, 스스로 사표를 냈다면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판단은 이 두 줄에서 거의 끝나고, 나머지는 얼마를 며칠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2026년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만 8,100원으로 2025년 6만 6,000원에서 올랐고 1월 1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내 상황이면 어느 쪽인가
| 퇴직 상황 | 결론 | 비고 |
|---|---|---|
|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 받을 수 있음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전제 |
| 회사 감원 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 받을 수 있음 | 구체적 인원 감축 계획이나 인사상 불이익 예정이 있어야 함 |
| 관례적 퇴직 공고에 스스로 신청한 희망퇴직 | 자진퇴사로 봄 |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
| 자발적 퇴사이지만 회사 사정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했던 경우 | 불가피성 인정 시 가능 | 이직 회피 노력이 있었어야 함.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 |
| 자영업 폐업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만 | 폐업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년 이상 |
가장 헷갈리는 칸이 희망퇴직입니다. 같은 “희망퇴직” 이라는 이름이라도 회사가 인원 감축 계획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받은 것인지, 해마다 내는 관례적 공고에 본인이 손을 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퇴직 제안을 받았다면 서명 전에 감축 계획 문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세 가지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구직급여 수급 요건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장을 여러 번 옮겼어도 합산합니다. 주 소정 근로일 2일 이하이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 — 사업장 폐업,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회사 사정에 따른 퇴사여야 합니다. 이직 사유는 마지막에 근무한 사업장 기준으로 봅니다.
- 재취업 노력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닙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므로 주 5일 근무라면 무급 휴무일이 빠져 7~8개월은 다녀야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 반년 만에 계약이 끝났다면 이 계산부터 해 봐야 합니다.

월급 300만 원과 400만 원, 받는 돈은 얼마나 다른가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고, 여기에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따로 걸립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 | 110,000원 | 113,500원 |
| 월 기준 상한(30일) | 198만 원 | 204만 3,000원 |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 8시간 기준으로 1일 6만 6,048원입니다. 상한 인상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며 확정됐는데,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을 막기 위한 조정이었습니다.
계산해 보면 결과가 좁은 구간에 몰립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0만 원, 그 60%는 6만 원이라 하한액 6만 6,048원이 적용됩니다. 월급 400만 원이면 60%가 약 8만 원이지만 상한액 6만 8,100원에 걸립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하루 6만 6,048원에서 6만 8,100원 사이, 한 달(30일)로 약 198만 원에서 204만 원 사이라는 뜻입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이전 소득 대비 비율은 낮아지므로, 퇴직 전에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다시 계산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며칠 받느냐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40대에 10년 넘게 고용보험을 낸 직장인이라면 240일, 상한액으로 계산해 최대 약 1,634만 원입니다. 50세를 넘긴 뒤 퇴직하면 같은 가입기간에 270일로 한 단계 올라가니, 만 50세 생일을 앞두고 퇴직 시점을 고를 수 있는 사람은 이 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신청은 이 순서로, 12개월 안에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240일을 받을 사람이 퇴직 후 다섯 달을 쉬다 신청하면 뒤쪽 일수가 잘립니다.
- 회사에 신고 요청 — 이전 사업장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 여부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 구직등록 — 고용24(옛 워크넷)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고용24에서 미리 수강합니다. 필수 이수 항목입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냅니다.
- 실업인정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며 급여를 받습니다. 최초 수급자격 인정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1번은 회사가 하는 일이지만 늦어지면 본인 신청이 밀립니다. 퇴직하는 날 인사팀에 이직확인서 제출 시점을 물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 빨리 취업하면 남은 돈의 절반을 준다
대기기간이 지난 뒤 재취업했고, 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아 있으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입니다. 미지급 일수의 2분의 1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야 하고, 재취업일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전 직장이나 관련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받은 사업주에게 취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청구는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뒤 사후에 합니다.
내 금액을 미리 보려면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 이나 고용보험 누리집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쓰면 되고, 최종 금액은 이직확인서의 임금 처리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수급자격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 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
참고한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도자료 (2025-12-16)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2026-09-28 확인) — 원문
고용24, 구직급여 신청·모의계산 (2026-09-27 확인)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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