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여행 숙소를 앱에서 고를 때 사진과 평점은 꼼꼼히 보면서 그 숙소가 영업신고를 한 곳인지는 대부분 확인하지 않습니다. 11월 12일부터는 이 확인을 플랫폼이 먼저 해야 합니다.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숙소는 중개할 수 없고, 어기면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과태료 기준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이 10월 20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약 화면에서 먼저 볼 것은 업종과 신고 정보입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이용자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숙소 상세 화면에서 업종과 영업신고 관련 정보가 표시돼 있는지, 표시돼 있다면 숙소 이름과 주소가 실제 숙소와 맞는지를 봅니다. 신고된 숙박업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영업신고증을 받은 곳입니다.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업종이 숙박업(일반·생활)으로 보이고 신고 정보가 있다 — 법이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신고한 숙소로 볼 수 있습니다.
- 농어촌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으로 표시된다 — 숙박업이 아니라 다른 법으로 신고·등록하는 숙소입니다.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 업종 표시가 없고 오피스텔·고시원·주택 주소다 — 서울시는 2024년 단속 결과 불법 숙박 대부분이 오피스텔, 고시원 객실, 다중주택 같은 주택이었고, 이런 건물은 건축법상 숙박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신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에 하는 것이고,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면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아이를 데리고 가는 집이라면 가격 몇만 원 차이보다 이 시설 기준을 거친 숙소인지가 더 앞에 놓일 판단 기준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근거는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개정 공중위생관리법입니다. 새로 생긴 제4조의2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숙박업자의 의뢰를 받아 숙박상품을 중개할 때 영업신고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12일(목)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적용 대상 |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통신판매중개업자. 숙소를 직접 등록받는 온라인여행사(OTA)뿐 아니라 다른 업체 상품을 받아 자사 화면에 노출하며 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도 포함 |
| 의무 | 중개 시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 금지 |
| 발견 시 조치 | 미신고 숙박업자를 발견하면 즉시 해당 상품 삭제 |
| 과태료 | 법은 1천만 원 이하, 시행령 부과기준은 500만 원 |

그동안은 플랫폼에 이런 확인 의무가 따로 없었습니다. 지방정부가 미신고 숙소를 찾아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온라인 중개 여부를 확인해 플랫폼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복지부는 법 적용 대상과 판단기준을 담은 「미신고 숙박업 통신판매중개 제한 관련 운영지침」도 함께 배포했습니다.

숙박업이 아닌 숙소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다음 시설을 숙박업에서 제외합니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과 한옥체험업용 시설
이 숙소들은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아니라 각자의 법에 따른 신고·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신고증이 없다”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어떤 법으로 등록된 숙소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플랫폼이 이런 숙소를 어떤 서류로 확인할지는 복지부 운영지침과 각 플랫폼 정책에 따르며, 이번 보도자료에는 업종별 세부 처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자료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요건도 소개합니다. 주택 면적 230㎡ 미만, 운영자 실거주, 외국어 안내 체계, 단지 규약에 따른 주민 동의 등입니다. 등록 기준이 까다로워 등록 없이 운영하는 숙소가 생긴다는 것이 서울시의 진단이었고, 이번 제도는 그런 숙소가 앱에서 유통되는 통로를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잡아 둔 예약이 있다면
시행일 전에 등록된 숙소도 예외가 아닙니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 이미 등록된 숙박상품도 시행일 이후 계속 중개하려면 영업신고증 등 적법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상품은 시행일 이후 중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이후 날짜로 예약해 둔 숙소가 있다면 세 가지를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예약한 숙소 상세 화면에 업종과 신고 정보가 보이는지
- 플랫폼이 숙소를 내렸을 때 기존 예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공지·고객센터)
- 취소될 경우 환불 기준과 대체 숙소를 찾을 시간이 있는지
기존 예약의 취소·환불을 어떻게 할지는 이번 법령과 보도자료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플랫폼 약관과 공지를 따르게 되므로, 연말 가족 여행처럼 날짜를 바꾸기 어려운 일정이라면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11월 12일부터 미신고 숙소를 걸러야 하는 책임은 플랫폼에 생기지만, 숙소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이용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숙박업(일반·생활)인지, 농어촌민박·한옥체험처럼 다른 법으로 등록한 곳인지, 아무 표시도 없는 주거용 건물인지를 나눠 보면 됩니다. 신고 여부가 의심되면 숙소 주소지의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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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보건복지부, 「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2026-10-19 배포, 10-20 조간)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조·제4조의2·제20조·제22조 (2026-10-20 확인)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4조 (2026-10-20 시행본 확인) — 원문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 「서울시, 불법 숙박업소 146건 입건」 (2024-12-20)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