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 대상과 방법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기준 최대 1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이번 신청은 정기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근로장려금은 신청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 시기 매년 5월 3월(하반기분), 9월(상반기분)
대상 소득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근로소득만
지급 시기 신청 연도 하반기 신청 후 약 3개월 뒤
지급 방식 전액 한 번에 먼저 일부 지급 후 이듬해 정산

지금 진행 중인 것은 9월 반기신청이며, 2026년 1~6월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받는 개념 일러스트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 신청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모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불가 — 사업소득자(프리랜서, 자영업자)와 종교인소득자. 이 경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로 나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연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본인 해당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로 온라인 신청하는 개념 일러스트

얼마를 언제 받나

반기신청은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가구 유형 이번에 받는 최대 금액
단독가구 577,500원
홑벌이가구 997,500원
맞벌이가구 1,155,000원

흔히 언급되는 “최대 115만 원”이 맞벌이가구 기준 금액입니다. 연간 최대 330만 원의 35%에 해당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최대 115만원, 9월 15일 신청 마감, 12월 17일 지급 예정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산정된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이번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내년 6월 정산 때 합산해서 지급됩니다. 신청했는데 12월에 입금이 없다면 이 경우일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상반기분은 신청 시점에 파악된 자료로 계산하므로, 최종 금액은 이듬해 6월에 그 해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다시 확정됩니다. 이때 먼저 받은 금액이 실제 산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이 대상으로 추정한 가구에는 안내문(모바일 안내문, 우편, 문자)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그 안의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3단계: 안내문 확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신청하기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
  •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앱에서 동일하게 신청
  • ARS 전화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용 가능
  • 서면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추정한 것이라 실제 대상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사칭 금융사기를 경고하는 개념 일러스트

반드시 주의할 점

신청 시기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문자 속 링크를 눌러 앱을 설치하라는 안내
  • 수수료, 보증금, 세금 명목의 금전 요구
  •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OTP 번호 요구

안내문을 받았다면 문자 속 링크 대신 홈택스나 손택스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이번에 신청하면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내년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지만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3월에 반기신청을 했는데 9월에도 해야 하나요?

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그 신청으로 상·하반기분이 함께 처리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신청 이력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받은 금액을 나중에 토해내야 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반기분은 신청 시점의 자료로 미리 계산한 금액이라, 이듬해 6월 정산에서 실제 산정액이 더 적게 나오면 차액이 환수됩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거나 재산이 증가하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

근로소득만 있고 소득·재산 요건에 해당한다면 9월 15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12월 17일에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되고, 나머지는 내년 6월 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신청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뿐이고, 기한이 지나면 이번 상반기분은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