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이 새로 생기고,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근거는 8월 18일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36589호)입니다.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것
| 제도 | 이전 | 9월 18일부터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 후에만 사용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없음 |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신설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 |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가능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체인력을 못 구하면 거부 가능 | 해당 거부 사유 삭제 |
단기 육아휴직은 같은 개정에 포함돼 있지만 시행일이 다릅니다. 자녀의 휴원·휴교·방학이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처럼 집중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를 쓰는 제도로 2026년 8월 20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에도 씁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날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까지입니다. 휴가 일수는 20일로 종전과 같습니다.
제도 이름도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뀝니다. 출산 준비, 병원 동행, 검진처럼 출산 전에 필요한 일에도 휴가를 배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신청이 아니라 ‘고지’ 방식이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고지 연월일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회사에 제출하면 사업주는 위 기간 안에서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배우자의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종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유산·사산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가 없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수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급여 상한액은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입니다. 청구할 때는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유산·사산일, 청구 연월일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거부 사유가 줄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종전 사유는 근속 6개월 미만,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세 가지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됐습니다.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변경은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 18일 전에 배우자가 출산했으면 새 제도를 못 쓰나요?
A. 개정 시행령은 9월 18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후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출산일과 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나눠 쓸 수 있나요?
A. 사용 가능 기간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넓어졌으므로 그 기간 안에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 등 세부 기준은 사업장 규정과 관할 관서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했는데도 사업주가 20일의 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로 시행령 별표에 규정돼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이번 개정의 핵심은 남성 근로자의 돌봄 참여 시점을 출산 이후에서 임신 기간 전체로 넓혔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은 7일 전 신청으로 각각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출산예정일이 2026년 11월 7일 이전이라면 시행일인 9월 18일 시점에 이미 ‘출산예정일 50일 전’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고지 서식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