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10월부터 달라지는 것

양육비 선지급제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2026년 10월 사라집니다. 소득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던 가구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남고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구분 현행 2026년 10월 이후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소득·재산 조사 있음 없음
미지급 요건 변동 없음
집행권원 보유 변동 없음
이행확보 노력 변동 없음

바뀌는 것은 소득 요건 하나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개정으로 약 8,000여 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한부모 가정 자녀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개념 일러스트

얼마를 어떻게 받나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성년까지, 매월 25일 지급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요건 조사를 거쳐 결정되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집행권원에 적힌 월 양육비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판결문상 월 양육비가 15만 원이면 2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남아 있는 요건 세 가지

소득 요건이 빠져도 아래는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미지급 상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직전 3개월간 받은 월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양육비를 전부 받은 달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집행권원 보유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말로 정한 금액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행확보 노력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강제집행 같은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끝냈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준비에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집행권원입니다. 없다면 소득 요건 폐지와 별개로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양육비 집행권원 서류를 준비하는 개념 일러스트

집행권원이 없다면

집행권원은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확정한 문서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아뒀다면 그것이 집행권원입니다. 재판상 이혼이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해당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 가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먼저 상담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법률지원 신청 자체가 세 번째 요건인 이행확보 노력에도 해당합니다.

절차에는 몇 달이 걸립니다. 10월 시행에 맞춰 바로 신청하려면 지금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흐름 개념 일러스트

받은 돈은 누가 갚나

선지급금은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 양육자가 갚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수와 별개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제도도 있습니다. 법원의 감치명령, 이행명령,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 채무자가 대상이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준은 미이행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선지급금을 환수합니다. 신청서에 적는 미지급 사실과 계좌 내역은 그대로 심사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절차 3단계: 서류 준비,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요건 조사 후 매월 25일 지급
  1.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2.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문 및 송달·확정 서류)
  3.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서류 (입금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서 등)
  4.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법원 결정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 화면, 이행관리원 접수증명원 등)
  5. 통장 사본
  6.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자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신청서 서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에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우편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접수합니다. 문의는 1644-6621,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월 중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성평등가족부와 정책브리핑의 공식 표현은 10월부터이며, 10월 29일로 안내된 자료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지로 시행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지금 소득 초과로 거절됐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소득 요건이 사라진 뒤 신청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시행일 전에 서류를 갖춰 두면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받은 돈을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 양육자가 상환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리

10월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미지급·집행권원·이행확보 노력 세 가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때문에 포기했던 가구라면 지금 집행권원과 미지급 증빙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요건과 서식은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