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기준 최대 1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이번 신청은 정기신청과 무엇이 다른가
근로장려금은 신청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신청 시기 | 매년 5월 | 3월(하반기분), 9월(상반기분) |
| 대상 소득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근로소득만 |
| 지급 시기 | 신청 연도 하반기 | 신청 후 약 3개월 뒤 |
| 지급 방식 | 전액 한 번에 | 먼저 일부 지급 후 이듬해 정산 |
지금 진행 중인 것은 9월 반기신청이며, 2026년 1~6월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 신청 가능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모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불가 — 사업소득자(프리랜서, 자영업자)와 종교인소득자. 이 경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내년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로 나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연간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본인 해당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얼마를 언제 받나
반기신청은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 가구 유형 | 이번에 받는 최대 금액 |
|---|---|
| 단독가구 | 577,500원 |
| 홑벌이가구 | 997,500원 |
| 맞벌이가구 | 1,155,000원 |
흔히 언급되는 “최대 115만 원”이 맞벌이가구 기준 금액입니다. 연간 최대 330만 원의 35%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산정된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이번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내년 6월 정산 때 합산해서 지급됩니다. 신청했는데 12월에 입금이 없다면 이 경우일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상반기분은 신청 시점에 파악된 자료로 계산하므로, 최종 금액은 이듬해 6월에 그 해의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다시 확정됩니다. 이때 먼저 받은 금액이 실제 산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이 대상으로 추정한 가구에는 안내문(모바일 안내문, 우편, 문자)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그 안의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hometax.go.kr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
-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앱에서 동일하게 신청
- ARS 전화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이용 가능
- 서면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추정한 것이라 실제 대상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주의할 점
신청 시기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가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문자 속 링크를 눌러 앱을 설치하라는 안내
- 수수료, 보증금, 세금 명목의 금전 요구
-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OTP 번호 요구
안내문을 받았다면 문자 속 링크 대신 홈택스나 손택스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이번에 신청하면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이번 반기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내년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지만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3월에 반기신청을 했는데 9월에도 해야 하나요?
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그 신청으로 상·하반기분이 함께 처리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신청 이력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받은 금액을 나중에 토해내야 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반기분은 신청 시점의 자료로 미리 계산한 금액이라, 이듬해 6월 정산에서 실제 산정액이 더 적게 나오면 차액이 환수됩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거나 재산이 증가하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
근로소득만 있고 소득·재산 요건에 해당한다면 9월 15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12월 17일에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되고, 나머지는 내년 6월 정산에서 확정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신청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요건에 맞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을 뿐이고, 기한이 지나면 이번 상반기분은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번입니다.